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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무엇부터 할까 | 이사 시점·전입신고·해제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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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8:32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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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무엇부터 할까 | 이사 시점·전입신고·해제 기준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후 체크리스트

등기 완료 확인부터 해제까지,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결정 이후 무엇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직후 즉시 효력이 생기거나,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기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단계 확인 없이 서둘러 움직이면 보호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되면 이사 시점을 조정합니다.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짐을 모두 비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점유를 이어가거나, 등기 완료 후 전출·전입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되, 기존 주소의 임차권 상태가 등기로 굳어진 이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등기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종전 임대차에서의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전입을 옮기거나 모든 점유를 끊어버리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무 순서와 주의점

1) 등기 완료 확인 – 결정문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상 며칠 내 반영되지만, 반영 전에는 주소 이전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이사·전입·확정일자 – 등기 완료 후 전출·전입을 하세요. 새로운 거처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기존 주택에 두었던 대항력은 임차권 등기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 회수 절차 –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경매·배당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관리비·차임 처리 – 완전히 퇴거했다면 실사용분 정산 원칙으로 보고, 열쇠 인도 시점 기준으로 분쟁을 줄입니다. 등기 후 장기간 공실이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5) 해제(말소) 시점 – 보증금을 실제 수령한 이후 말소를 진행하세요. 약속만 믿고 먼저 말소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안내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무료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순서를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보증금 소송·경매 집행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는 구조라 가능한 정책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사례를 토대로 실제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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