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기각될 때 대처 방법과 항고 절차 핵심 정리


2025-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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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각되었을 때 바로 점검할 것과 다음 단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요건·서류·절차를 순서대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기각될까 핵심 점검표
요건 미충족—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관할·형식 오류— 주택 소재지 법원이 아닌 곳에 접수, 신청서 필수기재 누락, 소명 부족—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대상 부적합— 주거용이 아닌 임대차, 신청인과 실제 임차인 불일치 등.
준비 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갱신 내역
-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정산서·계좌거절 내역 등
- 주택 주소 증명(등기사항증명서), 전입 사실 등
- 임대차 종료 사유 입증자료(기간 만료·해지 통고·합의서 등)
기각 사유항고이의신청해제·취소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과의 연결
거주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권리는 유지되고, 이사로 점유가 끊기더라도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완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 주택 인도(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 결정 송달 또는 등기 기입 시 효력 |
전자 진행 팁과 체크리스트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유형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택 소재지 기준이며, 신청서에는 취지·이유를 빠짐없이 적고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접수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 임대차 종료 사유 명확화
- 보증금 미반환 증빙 첨부
- 전입·점유, 확정일자 상태 점검
- 등기부 등본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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