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정확 계산과 환급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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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항목별 기준과 예시 계산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 수준과 증가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정산(상환)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한 채·당사자 각 1명 기준의 기본 구성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통상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전자·e-form·서면 접수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보통 신청인은 먼저 납부하고, 결정 후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여 정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인터넷 신청을 많이 활용하며,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후 번호를 입력해 확인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함께 청구해 한 번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보는 금액 감(感)
기본 예시(주택 1, 임대인 1, 임차인 1)에서는 다음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 기준으로 산정되고, 법원 고지 단가에 따라 1회 약 5천 원대에서 책정됩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 1,000원·e-form 3,000원·서면 4,000원 등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합계는 송달 단가와 방식 선택, 부동산(필지) 수에 따라 변동되며, 두 채 이상이면 각 항목이 채 수만큼 늘어납니다. 결정문·등기완료통지와 각 납부 영수증을 챙겨 두면 이후 상환 청구가 수월합니다.
스스로 진행할 때 체크할 준비물
전자소송 계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차임 입증자료, 이사 일정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 과정이 단순화됩니다. 위택스 납부번호, 송달료 납부 내역, 등기 촉탁 진행 단계 확인 순서로 점검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단계에서는 말소 기준의 세금과 수수료가 적용되며, 전자 방식이면 수수료가 더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까지 고려하세요
먼저 낸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두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상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함께 묶어 청구하거나 소액사건으로 별도 청구해 정산합니다.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송달료가 증가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구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동안에는 주소 보정, 등기 촉탁 단계 안내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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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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