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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빠르게 하는 법 | 서류 비용 기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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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9:38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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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빠르게 하는 법 | 서류 비용 기간 한 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정확한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온라인 접수로 빠르게 권리를 보전하세요. 준비서류·접수순서·비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준비서류 비용 처리기간 관할법원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에 따라 종료된 뒤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사를 먼저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는 데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택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건 한눈에

온라인 접수 포인트

공동인증서 민사신청 서류선택
인터넷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은 계약 증빙과 점유·이사 관련 자료입니다. 원본 대비 스캔본을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확정일자나 전입일 증명 자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등 증빙,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에는 스캔본(PDF) 첨부가 가능하며, 보정 요구가 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임대인이나 복수 부동산이라면 당사자·대상 수에 맞춰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자주 보정되는 항목

주소 변동 누락 · 임대인 성명 오기
전자소송에서 진행하는 순서

회원가입 후 민사신청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선택하면 단계별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①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② 민사신청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선택 → ③ 사건 기본정보 및 당사자 입력 → ④ 신청취지·신청이유 작성 → ⑤ 준비서류(PDF) 첨부 → ⑥ 수입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전자납부 → ⑦ 접수 확인 후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통상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등기기입 촉탁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보정명령에 기한 추가 제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후 흐름

임대인 송달 등기관 촉탁 등기 기입

진행 팁

관할 · 당사자 수 · 송달주소 정확히 보정명령 오면 기한 내 즉시 보완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을 기준으로 보면 합계가 수만원대이며, 공동임대인이나 재송달이 생기면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접수 후 결정까지는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

지방세(등록면허세)는 지자체 과세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도 가산됩니다.

지금 할 일 두 가지

온라인 접수 전 서류 점검과 관할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계약서·주민등록(주소변동 포함)·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둘째, 전자소송에 접속해 사건선택 화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작성 흐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은 무료 상담으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접수 이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사건 진행을 수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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