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빠르게 하는 법 | 서류 비용 기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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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온라인 접수로 빠르게 권리를 보전하세요. 준비서류·접수순서·비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에 따라 종료된 뒤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사를 먼저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는 데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택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건 한눈에
온라인 접수 포인트
기본은 계약 증빙과 점유·이사 관련 자료입니다. 원본 대비 스캔본을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확정일자나 전입일 증명 자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등 증빙,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에는 스캔본(PDF) 첨부가 가능하며, 보정 요구가 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임대인이나 복수 부동산이라면 당사자·대상 수에 맞춰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체크
자주 보정되는 항목
회원가입 후 민사신청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선택하면 단계별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①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② 민사신청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선택 → ③ 사건 기본정보 및 당사자 입력 → ④ 신청취지·신청이유 작성 → ⑤ 준비서류(PDF) 첨부 → ⑥ 수입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전자납부 → ⑦ 접수 확인 후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통상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등기기입 촉탁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보정명령에 기한 추가 제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후 흐름
진행 팁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을 기준으로 보면 합계가 수만원대이며, 공동임대인이나 재송달이 생기면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접수 후 결정까지는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등록면허세)는 지자체 과세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도 가산됩니다.
온라인 접수 전 서류 점검과 관할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계약서·주민등록(주소변동 포함)·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둘째, 전자소송에 접속해 사건선택 화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작성 흐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은 무료 상담으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접수 이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사건 진행을 수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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