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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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채무자가 명확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관할, 서류,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실무 흐름대로 안내드립니다.
전자독촉신청 방법필요서류관할법원인지대송달료이의신청강제집행
어떤 때에 신청하나요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청구할 때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하며 통상 변론 없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곧바로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서면 심사, 2주 이의기간,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전자소송으로 제출·열람·송달 추적이 편리합니다.
- 관할·보통재판적: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단독) 기준.
- 필요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송금내역 등), 당사자 인적사항.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사건당 기본 송달횟수 기준 예납). 전자 납부 가능.
- 전자준비: 공동·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스캔 PDF.
진행 절차(전자)
1
회원/인증 · 전자소송 로그인 → 사용자 정보 확인 → 전자서명 수단 등록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선택 → 관할 법원 지정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3
첨부/비용 · 증빙파일(PDF) 업로드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 제출
4
결정/송달 · 법원 심사 후 결정 → 정본이 채무자에게 우선 송달
5
이의 여부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이송)
6
사후 · 확정 후 집행문 부여 신청 → 재산조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진행
자주 받는 질문 요약
- 서류를 잘못 썼다면?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이나 (필요 시) 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청구라도 서류정비가 핵심입니다.
-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며, 채무자 송달·이의 유무가 관건입니다. 전자 진행으로 열람·추적이 수월합니다.
-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의 없이 2주 경과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
- 관할 지정: 채무자 주소지 기준을 놓치지 말 것.
- 입증력: 청구원인을 간명하게, 금액 산정표·거래증빙을 체계적으로 첨부.
- 송달 전략: 송달불능 가능성 대비 주소·연락처 최신화.
- 분쟁 전망: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 이행 대비 문서구성을 초기에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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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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