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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확정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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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20:55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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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확정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정리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확정 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의신청 기간, 확정 시점, 가능한 집행 수단과 소멸시효(10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에 필요한 준비 항목과 주의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 타임라인: 송달 → 2주 이의기간 →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2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 이후에는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집행, 급여·예금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집행 기간의 핵심: 확정된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별 채권의 성격과 중단·정지 사유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일, 집행의 중단사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③ 바로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준비서류와 실무 체크

통상적으로는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확정증명, 송달증명 등을 갖춰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으로 연결합니다. 실제 신청 시 집행 대상(급여·예금·부동산 등)을 먼저 파악하고, 채무자의 재산현황 확인을 병행하면 효율이 높습니다. 확정 직후 빠르게 착수하면 변제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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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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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상담으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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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간단 정리

Q.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대상과 서류 준비를 선행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Q. 집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안별 중단·정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 계산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어떤 집행수단을 먼저 선택하나요?
A. 급여·예금 등 현금화가 빠른 대상부터, 동시에 부동산·동산 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채무자의 재산현황 파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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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과 계산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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