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한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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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확정 직후 무엇부터 할까요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문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권원이 되며(민사소송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본문). 다만 승계집행 등 일부 예외에서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어 예외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
✔ 확정된 문서 = 집행권원,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예외 존재)
✔ 집행 방향 선택: 채권압류·추심(급여·예금 등) / 부동산 강제경매 / 유체동산 집행 / 재산명시
✔ 준비물: 지급명령 정본 + 법원 요구 시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전자발급 가능)
단계별 절차와 준비물
1) 집행권원 확인 —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다만 승계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면 집행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집행 대상 선택 —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선택합니다. 급여·예금 등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현금·가전 등은 유체동산 집행을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채무 재산이 불명확하면 재산명시를 병행해 단서(재산목록·허위제출 제재 등)를 확보합니다.
3) 제출 서류 —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기본으로 하고, 법원이나 집행관이 요구하는 경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추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속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과 대상에 따라 서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집행 접수·진행 —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 집행목적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채권압류는 압류결정 송달 후 금융기관이 동결·제출을 이행하고, 추심명령 확정 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은 경매개시 결정→배당요구→경락대금 배당 순으로, 동산은 집행관의 집행조서·경매를 통해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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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하지만, 승계집행·조건부 집행 등 예외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각 집행절차는 기한·양식·관할이 달라 반려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사실조회 등)을 병행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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