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만기 전후 꼭 보내야 할 타이밍과 필수 문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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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만기 전후,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타이밍과 문구
갱신거절 통지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해지 통지까지 —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내용증명, 왜 보내나요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제3자가 보관·증명해 줍니다. 스스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갱신 거절 통지나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발송·도달했는지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도달 여부까지 분명히 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만기 전·만기일·만기 후, 타이밍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만기 6~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 통지를 도달시키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② 만기일에는 보증금 반환 기한과 입금계좌를 특정해 요구하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③ 인도(열쇠반환) 후에는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언급과 함께 재차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문구를 바꾸되, 계약체결일·보증금·주소·만기일을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바로 적용 가능한 문구 포인트
갱신거절(만기 전)
“○년 ○월 ○일 보증금 ○○원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은 ○년 ○월 ○일이며, 갱신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주택을 인도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만기일)
“만기일인 ○년 ○월 ○일 또는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은행 ○○계좌(예금주 ○○○)로 지급해 주십시오.”
계약해지·지급 촉구(인도 후)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지급기한 ○월 ○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만기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주택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를 연계합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점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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