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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한 번에 끝내기 | 필수 문구와 발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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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0:16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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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작성 한 번에 끝내기 | 필수 문구와 발송 순서
전세 내용증명 작성

전세 내용증명 작성, 이 순서대로 하면 실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을 알릴 때 필요한 문구와 발송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호 입장이 엇갈릴 때 문서로 입장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차기간 만료 통지, 갱신 거절 통지, 수리청구 및 관리비 정산 요구 등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작성 자체가 소송을 뜻하진 않지만, 훗날의 사실관계 증명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작성 전 핵심 원칙
  • 도달이 중요합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반송 없이 도달한 시점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 사실·기한·금액은 숫자와 날짜로 명확히 적습니다.
  • 감정 표현은 줄이고, 요구사항과 후속 조치를 분리해 써야 읽는 사람이 바로 이해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과 문장 배치

1) 기본 정보
발신인·수신인 실명과 주소, 연락처,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보증금·월차임, 임대차 목적물 주소를 첫머리에 배치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입주일, 확정일자 유무, 인도·열쇠반환 계획, 차임 연체 여부 등 분쟁 포인트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3) 요구사항
보증금 정산 기한(예: ○년 ○월 ○일)과 입금 계좌를 명확히 기재하고, 열쇠 인도·공과금 정산 방식도 함께 제시합니다.
4) 기한 후 조치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착수 예정임을 간단히 예고합니다.
5)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필요 시), 계좌 사본 등 목록을 끝에 붙입니다.

발송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서 3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거나, 전자내용증명으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지라면 등기취급 후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반송 여부와 배송 이력은 등기 조회로 확인해 보관하세요.

체크리스트

  • 문서 말미에 날짜·서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지/등기부상 주소 등 송달 가능한 곳을 사용합니다.
  • 핵심 요구는 굵게 표시하고, 감정 표현·추측은 삭제합니다.
  • 기한은 영업일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설정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 보내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A.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취급으로 발송하고 반송이 없다면 대체로 도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확실한 입증을 원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하세요.
Q. 온라인으로 보내도 될까요?
A. 전자내용증명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력센터를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며, 진행 현황과 배달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갱신 거절이나 만료 통지 시기는?
A. 임대차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계약 내용과 상황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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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 이후 절차 안내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바로 연결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자료가 필요하시면 승소자료 요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확인 및 면책 안내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계약조건·법령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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