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빠르게 끝내는 5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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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무엇부터 할지 5단계로 끝내세요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 → 집행·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지체될수록 손실이 커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계약해지 통보와 내용증명으로 출발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와 반환기한을 명확히 알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만으로는 이후 절차에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해 통보하세요. 회신이 없거나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2.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집을 비워야 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전입을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전입사실, 해지 통보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3.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약속한 날짜를 넘겼다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명하고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추심·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연결하세요. 진행 중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요건이 맞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회수 앞당기기
해당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검토하세요. 보증서 발급 또는 가입 후 임대인의 미지급으로 요건을 갖추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절차 중에도 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준비를 병행하면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 서류와 진행 팁
준비 서류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입세대열람원
- 보증금 이체 내역, 열쇠 인도·퇴거 사진
-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배달확인
- 문자·카톡·통화기록 등 반환 요구 증거
진행 팁
- 순서를 지키고, 증거 묶음을 먼저 확보
- 임대인의 재산 상태(등기·근저당) 수시 확인
- 상대 이의 가능성까지 보고 전략 선택
- 보증과 소송 절차를 병행해 시간 단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통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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