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타이밍과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할지, 기존 집에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전입신고 타이밍이 중요한가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점유에 확정일자를 더해 갖춥니다. 이사 일정과 서류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로 점유를 잃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앞둔 경우 대안이 됩니다.
핵심 한 줄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기존 집의 권리상태(전입·점유·확정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막을 먼저 세우세요.
상황별 체크리스트
계약만료 30~60일 전 · 만료일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표시를 우선 서면으로 남깁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필요시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해 분쟁 대비 기록을 확보합니다.
보증금 미수 상태에서 이사 계획 ·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미루고 기존 주택의 전입·점유를 유지하거나,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고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해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당일 · 열쇠 인도, 점유 이전, 사진·동영상으로 상태 기록. 보증금이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실시간 확인 후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금 전 전출신고·열쇠반환을 먼저 하면 권리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미수라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Q. 주소를 잠깐만 옮겼다가 바로 다시 전입하면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전출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다시 전입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하므로 공백 기간에 주의하세요.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소일 뿐, 전입·점유와 결합되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요소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상태인데 이사를 해야 해요.
전입·점유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해 둔 뒤 이동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전문가와 지금 점검하세요
각 가정의 계약 구조·보증금 규모·말소기준권리 유무에 따라 최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면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