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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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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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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만료 전후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제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연체이자, 원상복구, 보증보험 청구 등 함께 확인하세요.

만료 전부터 준비하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1) 계약만료 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서면(문자·카톡 캡처 가능)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기고, 만료일·이사 예정일·입금 계좌를 미리 특정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2) 만료일 당일 원상복구·인수인계 점검

하자·수리 항목을 사진으로 정리하고 열쇠 인도 시각을 기록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을 피하려면 인도 의사 표시와 계좌 안내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한 내 미반환 시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 계좌, 연체이자 기준(지연손해금)을 특정하여 발송합니다.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 다음 단계로 즉시 전환하세요.

4)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거주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전입신고 이전 주소로의 효력이 이어지므로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5) 계속 미지급 시 지급명령·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전자가 빠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넘어가며,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6)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예금·월세보증금 등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필요시 가압류로 보전 조치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이사가 필요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옮겨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핵심 포인트 요약

  • 거래 초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만료 전 갱신 거절 통보, 만료일 인도 의사 표시와 계좌 안내는 분쟁 대응의 기본입니다.
  • 기한 내 미반환이면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계좌·지연손해금을 특정하세요.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속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이 가능하며, 사건에 따라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구체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매체에 출연하며 전세금 반환 사건을 200건 이상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든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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