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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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요령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막히셨나요? 반환 시점은 만기·통지·인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 기준 정리 — 언제 ‘돌려줘야 할 때’인가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상호 합의해지 또는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한 사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점유) 인도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가 서로 맞교환되는 구조이므로, 이행 제공(이사 준비 완료 포함)까지 마쳐야 반환의무가 본격화됩니다. 셋째, 만기와 인도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바로 증거 확보·서면 최고로 지연을 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 놓치기 쉬운 기한 — 통지·지연이자·보증 이행
계약을 더 살지 말지 애매한 상태라면, 종료 6~2개월 사이에 입장을 명확히 알리세요. 이미 갱신 효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기관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일정 기간 내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때는 집을 비우고 공과금 정산 등 인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약정 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날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빠르게 받는 흐름 — 단계 요약
① 만기 6~2개월 전에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합니다. ② 만기 또는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이사·열쇠 인도를 준비하고, 약속일에 미지급이면 그 자리에서 수령 거절 사유를 남겨 둡니다. ③ 즉시 서면 최고와 함께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고,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지연이자·손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증빙을 모아 두고, 상황이 복잡하면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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