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확정·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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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 2주와 확정 효력까지 알아두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절차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전자신청 방법, 이의신청과 확정,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본 요건
전세 보증금 반환 약정이 있음에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상황이라면, 청구금액이 금전으로 특정되어 있고 채무의 원인이 명확한 때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변론 없이 서류심사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계약서 사본, 해지 또는 만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미지급 금액 산정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준비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초기에 거주지·사업장·등기부상의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액이 일부만 남았더라도 청구 취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1. 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출금 내역, 갱신·해지 관련 기록 정리
2. 상대방 정보
정확한 주소 확보(주민등록지·사업장·등기상 주소 등)
3. 청구 구성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청구 원인 명시
신청 → 송달 → 이의 2주 → 확정·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면을 심사해 결정을 발부합니다. 결정 정본은 상대방에게 먼저 송달되며,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간 내 이의를 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초기에 제출한 자료가 소송에서도 기초자료가 되므로, 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관할,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 요소를 미리 점검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체크
- 이의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입니다.
-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 주소 불명·수취거부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면 진행기간이 늘어납니다.
온라인 진행 방법과 준비서류
공인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한 뒤 전자 시스템에서 사건 유형으로 절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당사자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원인을 입력하고, 계약서·입금내역·해지 통지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인지액은 본안 1심 기준의 10분의 1이 부과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송달·이의 여부·확정 등 사건 진행 상황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선명도와 일관성이 핵심이므로, 촬영본보다는 스캔본을 권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이 오는 경우 안내에 따라 즉시 보정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계약서, 보증금 입출금 내역, 임대차 종료 사실 입증자료
선택
내용증명 발송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열쇠반환 영수
비용
인지(본안 1심의 1/10) + 송달료(인원수 기준)
전세 보증금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적합합니다. 일부 금액만 남았을 때는?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없으면 확정 후 곧바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증 가입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구상·대위 관계를 고려해 서류를 정리하면 중복 진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의 관계 미지급 사실·반환 요청의 명확화를 위해 사전 발송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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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케이스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자료
- 보증금 입금·반환 내역 정리
- 상대방 주소 확인(등기·주민등록지·사업장)
- 미지급 잔액·지연손해금 계산표
- 전자 진행용 스캔본(PDF)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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