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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신청 정확한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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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3:57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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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신청 정확한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 지급명령 신청, 지금 필요한 절차부터 끝까지 안내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전세 지급명령 신청이 맞는 상황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약정한 날짜를 지나도 연락만 이어지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 송달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청구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무단점유와 별개로 금전 청구에 집중하는 절차이므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가 수월합니다.

준비서류와 정리 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 이력, 보증금 지급과 반환 요구를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내용증명 사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금액 산정표에는 원금, 약정 이자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취지를 분리해 적고, 청구원인에는 계약·해지·미반환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씁니다.

진행 절차 요약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생성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과 자주 묻는 점

인지대는 통상 소송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송달료도 간명합니다. 준비서류가 갖춰진 사건은 결정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주소 보정이나 송달 불능이 발생하면 일정이 늘어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도 기존 신청서와 자료가 곧바로 기초가 되므로, 초기에 서류를 정확히 구성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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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금액 구조와 시간표가 다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절차를 점검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아래 자료 요청으로 먼저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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