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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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중에서도 부동산 강제경매가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준비서류, 절차와 배당요구까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럴 때 고려합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②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채무자 소유 부동산(집, 토지 등)이 확인될 때. 전입·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에서 유리한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집행권원의 정본(판결·화해조서·지급명령 등), 집행문·확정증명(필요한 경우), 채무자 소유를 입증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확정일자 자료, 배당요구서(기한 내 제출) 등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경매신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 개시결정·압류 :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고 등기에 기입. 3) 현황조사·감정 : 매각 준비를 위한 조사·평가 진행. 4) 매각기일·낙찰 : 최고가 매수인 결정. 5) 배당 :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를 주장합니다.
신청 전, 채무자 재산이 과다한 선순위 담보로 사실상 실익이 없는지, 다른 집행(채권압류·전부명령 등)과 병행할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
•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합니다. • 확정일자·전입 등 요건은 서류로 명확히 제출합니다. • 선순위 권리와 말소기준권리를 분석해 남는 금액을 가늠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유형별 상이),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하는 전략도 검토합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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