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기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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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루는 보증금 돌려받기 첫 단계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세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도 답이 없거나, 만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수취·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분쟁 대비를 하고, 다음 절차(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로 이어갈 준비를 하세요.
전세금 내용증명이 필요한 때
계약만료가 임박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갱신 거절·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지급 기한을 특정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해 분쟁 대비 기록을 확보합니다.
연락두절·수취거부·폐문부재가 반복될 때
반송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시 주소보정·공시송달 등 다음 단계로 연결합니다.
언제 보내면 좋은가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는 계약 종료·갱신 관련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묵시적 연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료가 지났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진행하세요.
권장 타이밍
만료 2~3개월 전 1차 통보 → 만료 D-14 재통지 → 만료일 다음날 지급최종기한 재확인.
지연 대비
수취 거부·반송 시 즉시 재발송하고, 등기·배달증명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무엇을 어떻게 적고, 어디로 보내나
형식은 자유롭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증거가 약해집니다.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필수 기재
① 당사자 정보(성명·주소·연락처) ② 임대차 정보(주소·기간·보증금) ③ 갱신거절·계약해지 의사 ④ 반환 요구액·지급기한·계좌 ⑤ 불이행 시 조치(소송·집행 등).
보내는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 출력물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받지 않을 때
폐문부재·수취거부로 반송되면 주소지를 재확인해 재발송하고, 반복되면 주소보정·공시송달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장 톤
사실·날짜·금액을 중심으로 단정적으로 기재합니다. 감정적 표현·추측은 피하세요.
증빙 정리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보증금 송금내역·반송봉투 사진·배달증명 등은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표현 예시
“귀하와의 임대차는 ○○년 ○월 ○일 만료되며, 갱신 의사는 없습니다. 보증금 ○○원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선택지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학력·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해 검토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우선 진행을 고려하세요.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반환기한 경과·지급거절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반환소송으로 전환합니다. 내용증명 기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반송·수취거부 대응
반송사유 확인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로 주소보정 → 재발송 → 반복 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무료 상담 연결
케이스별 문구·증빙·타이밍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현재 상태를 들려주시면, 바로 적용 가능한 문구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연결 방법
전화 02-591-5662 또는 상단 버튼으로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진행 비용
전세금 반환 사건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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