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정리와 작성 포인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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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이렇게 담아야 바로 통합니다
만기 앞두고 연락이 없거나 반환 일정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문장 한 줄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 절차에 맞춰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확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문구와 순서
① 계약 및 당사자 특정 — 계약일자,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등기부 표기),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연락처를 첫머리에 적습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 표기합니다.
② 계약 종료 사유 —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합의 해지, 해지 통보 등 종료 근거를 명확히 적고, 통지한 날짜가 있다면 일자를 병기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요구 — “만료일 ○○년 ○○월 ○○일에 보증금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고, 반환기한을 정해 회신·이행을 요청합니다.
④ 인도(열쇠) 예정일 — “○○년 ○○월 ○○일 14:00에 주택을 인도 예정입니다.”처럼 인도 시점을 제시하면 상호 일정 조율과 동시이행 논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입금 계좌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 수령이 필요하면 근거와 위임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⑥ 연락 방법 — 일정 협의를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명시하고, 회신 기한을 넣습니다.
⑦ 발송 방식 — 우체국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선택하면 도달 확인에 유리합니다. 주소 오기는 반송의 주요 원인이므로 등기부 표기로 재확인합니다.
문장 예시(상황에 맞게 변형)
1)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체결되어 ○○년 ○○월 ○○일 만료됩니다.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은 ○○년 ○○월 ○○일 14:00에 인도 예정입니다.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락 바랍니다.”
3) “본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며, 도달일 기준으로 회신 주시면 원만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시작 전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주소 확인본, 반환 받을 계좌 정보.
· 온라인 발송은 우체국 인터넷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 발송 후에는 회신·이행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미이행 시 다음 절차(지급명령, 경매 등 집행절차, 임차권 등기명령)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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