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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서 보낼 시점과 작성 핵심 문장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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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6:43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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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서 보낼 시점과 작성 핵심 문장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서, 집주인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핵심 —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전세금 내용증명서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보증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체국(창구·전자)으로 발송하면 발송 사실과 주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집행,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의 기반이 됩니다.

1.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자동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즉시 전세금 내용증명서로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을 제시하세요. 이 의사표시는 이후 분쟁에서 “언제 청구했는지”를 밝히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신규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TIP: 만료일이 지났고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연결 증빙으로 유용합니다.

2.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전세금 내용증명서에는 다음 문장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신인(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는 계약서·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적고, 봉투 표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기한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핵심 문장 예시(맥락 안내용)
  • 계약 경위: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주소(동·호수 포함).
  • 통지: “본 통지는 갱신거절(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 청구: “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맞추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 기한·계좌: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송금 바랍니다.”
  • 불이행 경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연락: 발신인 성명·연락처.
자주 틀리는 부분
  • 봉투의 주소와 내용증명서 내 주소가 다르면 접수 거절 가능.
  • 한 번의 발송으로 수신인 1명·사안 1개 원칙.
  •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답변에 끌려 기한 설정을 미루지 말 것.

3. 우체국(창구·전자) 발송 절차

1
내용증명서 3통 준비(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 또는 전자 파일 준비.
2
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내용증명’ 선택 후 업로드.
3
발송 및 보관 확인서 수령. 전자는 출력센터 제작 후 1~3일 내 우편 발송.
창구·전자 중 무엇이든 도달 증빙을 챙겨 두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전세금 문제는 금액이 크고 생활에 직접적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서를 셀프로 보내도 되지만, 압박 효과와 다음 단계 설계를 함께 원하신다면 변호사가 검토·대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승소자료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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