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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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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7:16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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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이렇게 받아내세요

계약만료 통지부터 서류 진행과 집행까지, 실제로 바로 적용 가능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점검 내용증명 발송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 대항력 유지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흐름

핵심 단계 요약

  1. 계약만료 통지를 문자·카톡이 아닌 서면(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남긴다. 날짜·계좌번호를 명확히 적는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점검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이어간다.
  3. 기한까지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간다.

대항력·우선변제권

거주+전입신고로 대항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관할 법원에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서류심리로 신속히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단계별로 따라오세요

1) 만료 1~2개월 전 통지와 내용증명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지만, 분쟁을 대비해 만료 1~2개월 전 해지·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알리고, 만료일에 맞춰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입금 계좌, 금액,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어 주세요. 분납 제안이 있을 땐 일정과 담보를 서면화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 및 동네 법원·등기소에서 절차를 확인해 빠르게 보완하세요.

3)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를 잇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금액·주소·증거 정리를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5) 강제집행과 보증상품 활용

결정문(또는 판결문)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라 대위변제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려면, 이것만 준비하세요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입금내역, 열쇠·인도 관련 자료, 문자·카톡 백업, 등기부등본.

기한 관리

만료일, 내용증명 발송일, 지급기한, 이사일, 신청·접수일을 달력으로 관리해 지연손해금 계산의 근거를 남겨두세요.

비용 개요

우체국 내용증명 소액 수수료, 임차권등기명령 인지·송달료, 지급명령 인지·송달료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훨씬 빨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 경로를 바로 제시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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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서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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