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한 기준과 빠르게 받는 순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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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언제가 기준일인가
만기일에 집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하면, 임대인은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의사 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실제 반환 시점이 정리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을 가르는 핵심 규칙 3가지
첫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합니다. 열쇠 인도와 계좌 입금이 같은 날에 맞물리는 구조이므로, 잔손보기·원상회복 일정까지 포함해 만기일에 맞춰 준비해 두어야 불필요한 대치가 줄어듭니다. 둘째,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이를 놓치면 이사 일정과 반환일이 어긋날 수 있으니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받은 날짜’까지 확보해 두세요. 셋째, 일부만 지급하는 제안이 있을 때는 잔액 전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미반환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퇴거를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될 때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
만기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이 지났는데 정산이 미뤄진다면,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① 문자·카톡·이메일로 구체 날짜·계좌를 적어 요청하고, ②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를 남깁니다. ③ 계속 미지급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옮겨도 권리를 지키고 이사를 진행합니다. ④ 동시에 또는 후속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준비해 두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송달·등재 기간이 있으니 주말·공휴일을 감안해 역산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일정이라면, 임대인과 서면으로 반환일·금액·열쇠 인도 시점을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연장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늦게 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일을 그 이후로 잡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킬 방법을 병행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회수의 최후순위를 좌우할 수 있으니, 미리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반환을 받은 경우에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미반환 상태이므로, 잔액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명시해 요구하고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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