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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히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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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7:49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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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히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가이드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면 반환 협의가 빨라집니다

계약 종료를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부터 배달증명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대상: 임대차 만료·중도해지 통지 필요 세입자핵심: 종료일 특정·반환기한·계좌기재·도달증거방식: 우체국(창구/온라인) 내용증명 + 배달증명

언제 보내면 좋은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되었다면 통지 도달 3개월 후 종료로 처리됩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반환청구 내용으로 보내 지연손해금(법정이율 범위) 산정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

반환청구

기한 특정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

① 계약정보 (주소·보증금·기간) ② 종료 사유·종료일 ③ 반환 요구 및 기한 ④ 수령 계좌 ⑤ 연락처 ⑥ 열쇠/명도의무 이행일을 적어, 상대방이 읽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씁니다.

주소·당사자등 인적사항 일치 확인
종료일반환기한은 숫자로 특정
계좌는 은행·예금주까지 명시

보내는 방법(창구·온라인)

우체국 창구 — 원본 1부·사본 2부(총 3부) 준비 → 접수 시 우체국 보관(3년) 도장 날인분을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우체국 — 회원 로그인 후 ‘내용증명’ 선택 → 양식 입력 → 결제·접수.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일자 증명이 용이합니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인터넷우체국

효력과 주의점

보낸 내용·날짜·상대방 우체국이 증명(증거력) 강제력 자체는 없음 다음 절차의 출발점
만기 2개월 전 통지 도달 3개월 후 종료(묵시갱신)

문구는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감정표현·협박성 표현은 피합니다.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신분증 일부정보 마스킹본 등 최소한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단계 선택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보호하며 이사 준비를 병행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을 대비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범위에서 청구 가능하며, 청구일 특정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문구 점검부터 함께 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설계해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에 02-591-5662로 바로 상담하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 jeonselaw.com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계약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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