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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제대로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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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8 18:00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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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제대로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인 필독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바로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해지 통보, 반환기한 지정, 입금계좌 고지까지 한 번에 담는 문장 설계와 ‘증거 남기는 요령’을 안내합니다. 이후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1. 언제 보내는가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바로 전송합니다.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통상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알리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반환요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은 실제 소통 내역이 남아 증거가 되며, 이후 우편으로 보내는 문서보다 먼저 시도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회신이 없거나 주소 확인이 필요하면 우체국을 통한 문서 발송으로 보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2. 무엇을 담는가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1) 계약 정보(주소·계약일·만료일) (2)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 (3) 반환기한입금계좌 고지 (4) 반환이 없을 때 진행할 다음 조치 안내. 문장은 길어지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바로 써먹는 예시 문장

“저는 ○○시 ○○구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2023.○.○.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5.○.○. 만료 예정(또는 이미 만료)으로, 갱신하지 않으며 만료일(또는 오늘 기준)까지 전세보증금 ○○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기한은 2025.○.○. 15:00까지로 정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제시해 주십시오. 기한 내 반환이 없을 경우 우편 문서 발송 후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좌: ○은행 ○○○-○○○-○○○○(예금주 ○○○). 연락처: 010-○○○○-○○○○.”

4. 남기는 요령(증거 관리)

메신저로 보냈다면 전송 시각읽음 표기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고, 원문 파일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바꾸거나 수신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 후 우체국 문서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 두면 분쟁 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회신이 없으면 스스로 일정을 정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5. 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문자로 정리해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서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을 순차 진행합니다. 상담 시 전송한 문장과 캡처, 계약서, 전입·확정 여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절차·서식·일정 관리를 전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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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의하시면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필요한 문장·절차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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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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