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순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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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 일정을 맞추는 현실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옮기면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기 완료 → 전출(새 주소 전입신고)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위 순서로 진행해 우선변제권까지 보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4단계 순서
1. 계약 종료 정리
만료일·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일시를 남겨두세요. 묵시적 갱신 우려가 있으면 기한 내 통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가 끝나면 점유 없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하세요. 이 시점 이후에는 전출해도 핵심 권리가 유지됩니다.
4. 전출·새 주소 전입신고
이사 후 새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되, 배당요구·소송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보증금 받기 전 전출로 기존 주택의 점유·전입요건이 깨지는 경우
- 확정일자만 믿고 주소를 옮기는 경우(대항요건이 없으면 보호가 약해집니다)
- 대출·학교 문제로 서둘러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 가족 전원이 동시에 전출해 실거주와 전입이 모두 끊기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에 정리
Q. 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집의 전입신고·점유가 끊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4단계를 지켜 등기 완료 후 전출하세요.
Q. 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출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출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는 꼭 필요할까요?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기존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절차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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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만료일·보증금·계약서 사본, 전입일, 확정일자 유무 정리
- 반환 요구 증거 확보(문자/카톡/내용증명)
- 관할 법원 확인 및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 등기 완료 후 전출·새 주소 전입신고
- 필요 시 배당요구·소송·강제집행 단계 검토
알아두면 좋은 용어
대항력: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뒤 유지되는 힘으로, 소유자 변경에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경매 배당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등기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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