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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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어떤 상황에서 언제 반환되는가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경과, 목적물 인도와 열쇠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한 이사 등 상황별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원칙: 종료 + 인도(열쇠반환) 이후 반환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 목적물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두 의무는 통상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한쪽이 준비되면 다른 쪽도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인도 확인서, 계좌 지정, 잔금 정산표를 준비해 당일 정산을 목표로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황별로 달라지는 반환 시점
① 계약기간 만료
기간이 끝나면 인도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연체나 파손이 있다면 그 공제 내역을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 발생 시점 전후로 인도와 정산 일정을 맞춥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의 해지 통보 + 3개월 경과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거주·이사 일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맞춰 인도일과 지급일을 한 번에 잡으세요.
④ 이사가 급한데 정산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결정문 및 등기 기입 사실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당일 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인도확인서(날짜·열쇠 수량·계량지 수치·사진 링크 등)와 지정 계좌를 미리 공유합니다.
- 공제 항목(연체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증빙을 준비합니다.
- 보증금 지급 방식(계좌이체 시간, 분할 여부)을 정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 정산 지연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4. 지금 필요한 도움
각 가정은 사정이 달라 반환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특약, 실제 인도일, 통보 도달일, 연체·파손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에 따라 최적의 수순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필요한 절차까지 안내하고,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두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전화를 드려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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