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 가이드 | 임차권등기명령과 안전한 절차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 가이드 | 임차권등기명령과 안전한 절차

profile_image
법도
2025-09-29 12:22 31 0

본문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 가이드 | 임차권등기명령과 안전한 절차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안전한 선택부터

이사 일정이 먼저일 때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만기 전에 자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통지 시점, 그리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까지—안전하게 움직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특히 유용한 분

새 계약 일정이 앞서 있어 현재 집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

만기 전 합의에 의한 조기 정산을 검토 중이거나, 대체 세입자 주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미리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원칙

1) 임대차가 존속 중이면 조기 반환은 "합의 사항"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기 정산은 서면 합의로 명확히 하세요. 합의 시점·금액·이사일·열쇠 반환·공과금 정산을 함께 적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증금 회수 안전장치입니다. 새로운 집 전입 전까지는 현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섣불리 이전하면 우선변제권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만기 임박·갱신 상태라면 통지 타이밍을 관리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정 역산이 중요합니다.
4)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이사와 자금 일정을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실 시나리오별 진행 방식

① 합의 조기 정산 · 임대인과 서면 합의 → 잔금일과 열쇠 반환 조건을 확정 → 당일 계좌이체/은행 공동방문으로 정산합니다. 새 세입자 보증금 유입과 연동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정산일에 실제 입금이 보장되도록 조항을 두세요.

② 묵시적 갱신 상태 ·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 정산·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이사가 먼저 ·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전입을 이전합니다. 기존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④ 만기 이후에도 미지급 · 간단한 통지와 합의가 어려우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체크리스트: 안전하게 받으려면

  • 새 집 계약·대출 일정이 앞서더라도 현 거주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먼저 해제하지 않습니다.
  • 조기 정산은 합의서로 남기고, 정산일에 실지급이 이뤄지도록 조건을 명시합니다.
  • 만기 임박·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도달일을 기록하고 3개월 이후 일정을 역산합니다.
  • 보증금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체크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춘 진행표를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서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미리돌려받기 #전세금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 #전입신고 #묵시적갱신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사전보증금 #보증금반환절차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