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준비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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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접수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도 사업장을 비워야 할 때,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만 제대로 준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해 보세요.
언제, 왜 제출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둔 점포를 비우더라도 권리를 잇기 위해 제출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부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이어져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무허가 건물처럼 등기가 불가능한 대상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소재지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 작성 핵심 체크
양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사건사실을 분명히 적는 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종료일, 반환 지연 사유, 미반환 금액을 간결히.
- 당사자 표시: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목적물 표시: 건물 주소, 층·호수. 일부 임차였다면 도면 첨부.
- 권리취득 사실: 사업자등록,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등 취득 경위를 사실대로.
- 보증금 현황: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차임·관리비 정산 상태.
참고: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준비 목록
법원별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을 갖춘 뒤, 접수 창구에서 추가 보완을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갱신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점유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여부 확인용)
- 정부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 확정일자 등 권리 취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
접수 순서와 관할법원
- 관할 확인: 임차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서류 점검: 미반환 금액·기간 정리, 도면 필요 시 준비.
- 접수: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가능 법원)에 제출.
- 명령 송달 및 이해관계인 이의기간 경과.
- 등기 실행: 법원촉탁 또는 본인 신청으로 등기관서 처리.
신청이 인용되면 등기가 경료되고, 사업장을 이전해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비용 항목과 처리 팁
대표적인 비용은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입니다. 미비서류로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종료 증빙과 미반환 금액 입증자료(정산서·계좌이체 내역)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황이라면 주소보정,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력과 말소까지 알아두기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 당시 또는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보호가 이어집니다. 이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말소절차를 진행해 정리합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채권 회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것 3가지
- 임대차 종료일·미반환 금액·정산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확보
- 관할법원 확인 후 접수 방식(창구/전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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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지역·법원 지침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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