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타이밍과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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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놓치기 쉬운 한 줄기준만 정확히 챙기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고 대상 주택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면, 지금 할 일은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종기 확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증금 회수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해 주며,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와 이후에 완료된 경우는 배당 참여 방식이 다릅니다.
요약 · 첫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있었다면 통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후에 등기했다면 공고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존의 전입과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종기
확정일자가 있고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기 전 배당요구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이전 등기라면 자동 포함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등기는 배당요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사건번호와 등기부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전화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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