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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절차와 공제 기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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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7 16:34 1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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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절차와 공제 기준 한눈에 정리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순서는 명확합니다. 통지로 시작해 서류 증거를 남기고, 필요 시 등기와 법적 절차로 연결합니다. 아래 체크만 따라가세요.

1. 계약 종료 통지와 계좌 명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로 계약이 끝났다면, 문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 반환기한, 계좌번호를 적은 문서를 남겨 두세요. 분쟁 시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명확해야 다음 단계가 수월합니다.
  • 종료일과 열쇠반납 시점, 계좌를 한 장에 정리
  • 대화 캡처와 입·퇴실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
  • 약속한 기한 이후에도 미반환이면 다음 단계로

2.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반환금액·기한·미이행 시 조치(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를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이후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달 여부가 불명확하면 주민등록지로 재발송해 기록을 남기세요.
  • 제목·계약정보·계좌·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
  • 등기우편 영수증과 배달조회 화면 보관
  • 기한(예: 7일)을 두고 이행을 재차 촉구

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종료 사실과 점유·전입·확정일자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정 후 등기부에 기재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도 전출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
  • 등기 완료 전후 전입·열쇠 반환 등 일정 관리가 중요
  • 경매 배당 절차가 예정되면 특히 선제적 대응 필요

4.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미이행이 지속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보통 신속한 절차가 적용되어 변론기일이 빠르게 잡힙니다. 확정되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이체내역, 열쇠반환,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 정리
  • 판결·결정 확정 후 집행문 부여 및 송달 관리
  • 경매·배당이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확인

청소비·훼손비 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계약서에 금액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 수준이라면 정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흔적(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며,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퇴실 직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사진·동영상, 입주·퇴거 체크리스트, 대화 기록을 함께 확보해 과도한 청구에 이의 제기하세요.
  • 생활흔적: 도배 변색·가벼운 스크래치는 원칙적으로 공제 곤란
  • 임차인 귀책 훼손: 파손·무단철거 등은 견적서로 확인 후 정산
  • 계약서 미기재 항목: 요구 시 근거자료와 산출내역 제시 요구

필수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사실,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이체내역, 열쇠반납 증빙, 내용증명 발송·도달 자료, 사진·동영상 기록, 임대인과의 정산 내역을 한 파일로 모아두면 절차가 크게 단축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과 채권양도·통지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황별 팁

전출이 급하지만 미반환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검토하세요. 경매·배당이 예상되면 종기 이전에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 미응답이면 지급명령으로 속도를 내고,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전세금 반환 사건은 결론적으로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년간의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증거 수집부터 등기·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문의 환영
  •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 대표 변호사: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 매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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