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디시에서 자주 묻는 오해까지 깔끔 정리
2025-1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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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디시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한 번에 정리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는 답만 듣고 계신가요? 계약이 끝났는데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의 순서가 보증금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계와 오해 정답만 모아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이 글이 특히 유용한 경우
-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새 세입자 후 지급”만 반복되는 경우
- 먼저 이사해야 하지만 대항력 공백이 걱정되는 경우
- 관리비·청소비·수리비 등 공제 항목이 과하다고 느끼는 경우
- 카톡·문자 통보만으로 충분한지 헷갈리는 경우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4단계
1.계약 종료 통지 — 만료일·정산일·입금계좌를 서면으로 고지하여 기한을 명확히 남깁니다. 문자만으론 부족할 수 있으니 서면을 우선하세요.
2.내용증명 발송 — 금액·기한·미지급 시 조치(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를 적시하고 발송증빙을 보관합니다.
3.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를 앞두고 미반환이라면 등기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지급명령·소송 및 집행 —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이 되고, 필요시 계좌·유체동산·부동산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디시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 이렇게 정리하세요
오해 1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조건은 법적 지급기한이 아닙니다. 만료일 정산이 원칙이며, 지연 시에는 정당한 절차로 기한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오해 2
“보증금 못 받아도 먼저 전출해도 된다”는 선택은 대항력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등기명령으로 권리 연속성을 확보한 뒤 움직이세요.
오해 3
청소비·수리비 공제는 임차인의 귀책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통상 마모는 부담이 아닙니다. 영수증과 입·퇴거 확인표를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오해 4
카톡 통보만으로는 증빙이 약합니다. 우편 발송 내역이 남는 서면 통지가 안전합니다.
준비물과 체크포인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표시
- 광공과금·관리비 완납 증빙, 계량기 사진, 입·퇴거 상태 사진·영상
- 내용증명 문안 초안, 반송/도달 증빙 보관함
- 등기명령 신청서류(주요 요건·관할·수수료 확인), 지급명령 진행 경로
지금 바로, 비용 부담 없이 시작
저희는 전세금 반환을 시작하는 모든 분이 착수금 0원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 단계(통지·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다수 언론 출연)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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