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 대항력 지키며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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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
대항력 지키면서 이사하는 방법부터
변호사비용 0원 소송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합니다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는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이 금액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난감하시죠. 더 큰 문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경매, 채무 등) 전세금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단,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에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등의 핑계는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청구 | 후불 150만원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
| 실비용 | 별도 부담 | 선납 후 회수 가능 |
| 소송 기간 | 약 4~6개월 (소장 접수~판결) |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지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훨씬 저렴하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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