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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 대항력 지키며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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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8 13:12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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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 전문 법률 서비스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

대항력 지키면서 이사하는 방법부터
변호사비용 0원 소송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소송 전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는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이 금액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왜 문제가 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난감하시죠. 더 큰 문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경매, 채무 등) 전세금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전입신고+실제 거주로 취득
우선변제권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권리. 대항력+확정일자로 취득
전입신고 이전 시 주의사항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주겠다며 먼저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옮기는 안전한 방법

다행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두기
부부가 함께 거주했다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을 받을 계약당사자가 새 집으로 전출하면 됩니다. 성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 (계약 기간 중 미리 신청 불가)
2
법원 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서류 준비
3
법원 결정 (7~14일)
법원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 안전하게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단,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실하게 돌려받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에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등의 핑계는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후불 150만원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실비용 별도 부담 선납 후 회수 가능
소송 기간 약 4~6개월 (소장 접수~판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지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 법적 효력있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공식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 법원 판결로 전세금 회수 권원 확보
부동산 경매 - 임대인 부동산 경매 진행으로 채권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재산 압류 및 채권 추심
강제집행 -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진행
0원제 비용 구조 상세 안내
1
소송 전: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용만 임차인 선납
2
소송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재판 종료 시점)
3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150만원 청구 → 회수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훨씬 저렴하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채무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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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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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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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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