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집주인의 핑계에 기다리기만 하셨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고 계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
핵심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만 300~500만원에 달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힘든 상황에서 이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의뢰인이 소송 전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며, 승소 시 이 비용과 법원 실비용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이란?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등)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이런 집주인의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듣는 집주인의 핑계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X
"1~2개월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될까요?"
법적 판단 기준
위 모든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평일 09:00~18:00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절차 안내
STEP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법적 대응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0원 (실비 별도)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실비 별도)
STEP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은행 계좌 압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 0원
STEP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소 |
법도 0원제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50~100만원 |
0원 |
| 후불 비용 |
성공보수 별도 |
재판 종료 후 150만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이자: 연 5%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
2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 연 12% (판결 선고 후 적용)
!
중요: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 기준으로 1년간 지연 시, 약 1,000만원~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전문
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V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V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변론 진행)
V
부동산 경매 신청
V
채권압류 및 추심 (은행 계좌, 급여 등)
V
동산압류 및 각종 강제집행
V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위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사건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개별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