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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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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9 01:00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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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 선임비 0원

전세금 돌려받기, 막막하시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날짜가 적혀 있는데, 임대인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셨을 겁니다. 소송을 하자니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하니, 억울해도 참고 기다려야 하나 고민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돌려줄 수 없어요"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1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만 부담
2
소송 종결 후
후불 150만원
3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과 후불 비용 15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훨씬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6단계 절차

1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계약 종료일, 반환해야 할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변호사비 0원
소요기간 1~3일
2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비용 변호사비 0원
소요기간 1~2주
3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율은 95%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대로 기한이 종료되었다면 대부분 승소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비용 착수금 0원
기간 4~6개월
승소율 95%+
4
STEP 4

판결문 확정

승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이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지연이자 연 5~12%
5
STEP 5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방법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비용 변호사비 0원
6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과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전세금 + 지연이자 회수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강제집행 추가비용
선납 비용
300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선납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로, 각종 언론에서 전세 문제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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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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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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