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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 방법과 이사 시점,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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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07:3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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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 방법,
이사 시점까지 변호사비용 0원

결정문을 손에 쥐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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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 역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송 전에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변호사비용과 실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답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서 오신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답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 방법 요약
  1. 1법원이 보내 주는 결정정본을 받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온라인 열람·출력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전자적으로 송달되며, 본인 인증 후 결정문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3분실했다면 사건번호로 재발급 신청 — 서면으로 신청했거나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정본·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듭니다.
  4. 4가장 중요한 마지막 확인 — 결정문 수령은 절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끝입니다.

세 가지 경로

결정문, 어디서 어떻게 받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 방법은 신청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이 어느 쪽으로 신청했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법원 송달

결정이 나면 법원이 신청인 주소로 결정정본을 보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소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전자소송 열람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온라인에서 송달 문서를 확인하고 결정문을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송달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실 재발급

결정문을 분실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법원 민원실에서 정본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건번호를 모르겠다면 신청 당시 받은 접수증, 법원에서 온 우편물, 전자소송 계정의 사건 목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원마다 창구 운영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결정문은 어느 지점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과 '등기'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이사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임대인 동의 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결정·결정문 송달 여기가 결정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지금 찾고 계신 '결정문'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직 등기부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3
등기 촉탁 법원에서 등기소로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처리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4
등기부 기입 완료 진짜 완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기입되면 그때 비로소 절차가 끝납니다. 이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보증금 회수 절차로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참고]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처리 사정과 제출 자료의 충실도,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문만 받고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순간 "이제 됐다"고 생각해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정문은 등기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등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사이에 이미 확보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공백 사이에 임대인이 새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확보하면 순위가 밀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을 온전히 배당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 이 순서 하나가 보증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이사 시점 판단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 언제 이사해야 하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그 말을 믿고 등기 전에 짐을 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사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등기부에 적힌 임차인 이름,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전입신고일, 확정일자가 실제와 일치합니까?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등기 완료 전이라면 전출신고를 미루고 점유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짐을 모두 뺀 상태는 점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정문 원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사본·스캔으로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까? 이후 소송과 배당 과정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과 등기, 이런 점이 궁금하십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A

법원이 처음 보내 주는 결정정본은 따로 신청해 발급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분실 등으로 정본·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자체에도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들어가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이 절차의 변호사비용은 0원이고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Q

결정문을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인가요?

A

결정 이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소에서 기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 직후 등기부를 확인하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기입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전출신고를 하지 말고 점유를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온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미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긴 뒤라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사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Q

결정문을 확인한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등기 기입까지 확인했다면 곧바로 보증금 회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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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상태, 등기 진행 여부, 이사 시점 판단까지 통화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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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변호사비용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 실비는 먼저 내고 나중에 회수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닙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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