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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소송부터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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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08:23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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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회수까지 변호사비용 0원

등기가 끝났다고 보증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일 뿐,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변호사비용 0원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마다 정해진 비용이 그것입니다.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뒤 임대인에게서 변호사비용과 실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이후에 이어지는 아래 절차 전부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압류채권추심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답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등기 완료를 확인했다면 곧바로 '받아내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줄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주택임차권 기입을 확인한 뒤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회수 로드맵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6단계

등기가 끝난 지점부터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전체 지도입니다.

1

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주택임차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이사와 전출을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하고,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에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판결 선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나아갑니다.

6

회수·등기 말소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과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참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 이후 소송으로 이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등기만 해 두고 기다려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등기만 하고 기다린다
  •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흐릅니다.
  • 등기는 순위를 지켜 줄 뿐,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지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 지연손해금은 쌓이지만, 받아낼 수단이 없으면 종이 위 숫자에 그칩니다.
  •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나서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확인 즉시 소송으로 간다
  •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해 경매·압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일정이 예측됩니다.
  •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함께 담아 청구합니다.
  •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 0원이므로 시작이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 장부

등기 이후 절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별로 변호사비용과 실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실비는 절차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절차변호사비용의뢰인 부담 실비
내용증명
0원
우편 발송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전세금반환소송
0원
인지대·송달료
부동산 경매
0원
경매 예납금 등 집행 실비
채권압류·추심
0원
인지대·송달료 등
동산압류·강제집행
0원
집행관 수수료 등 집행 실비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비용 합계0원 — 실비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실비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짚고 갈 것

등기 이후에 자주 어긋나는 지점

지연손해금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까지 무조건 권할 일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가입이라면 소송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FA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내용증명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송되지만, 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고,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가면 기간이 추가됩니다. 개별 사건의 예상 일정은 사실관계를 들어야 가늠할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송달 방법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전부 받은 뒤에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등기를 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구에 응하면, 지켜 둔 순위와 안전장치를 먼저 내려놓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도 변호사비용이 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은 0원이고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등기는 끝났고, 이제 받아낼 차례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기 상태와 임대인의 사정에 맞는 다음 절차를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변호사비용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 실비는 먼저, 회수는 나중에 — 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등기 이후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450건+ 처리, 승소율 95%+(법원 판결 기준) —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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