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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전 꼭 확인할 3가지,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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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09:5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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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순서를 알고 하셔야 합니다

해제·취소·말소는 상황마다 절차와 주체가 다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해제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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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FIRST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먼저 알아야 할 것

‘해제’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시점과 신청 주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이라는 말은 실무에서 편의상 쓰는 표현이고, 실제로는 결정이 나기 전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임대인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을 다 받은 뒤 임차인이 취소신청을 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내 상황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다음 행동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전에 등기를 푸는 선택은 임차인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ZERO COST

해제·말소가 아니라 회수가 목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알아보시는 이유가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비용 걱정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0원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THREE CASES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세 가지 경우

같은 말로 불리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시점도,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01

결정 전 — 임차인의 취하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는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보증금이 실제로 입금됐다면 선택할 수 있지만, 말만 오간 단계에서 취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02

결정 후 — 임대인의 이의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미 다 줬다”거나 요건을 다툰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며, 서류를 받고도 그냥 두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회수 후 — 취소신청과 말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임차인이 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COMPARE

누가, 언제, 어떤 결과가 되나요

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줄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신청하는 쪽시점임차인에게 남는 결과
신청 취하 임차인 등기명령 결정 전 절차가 없던 일이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보호 장치가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임대인 결정 이후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 말소 임차인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등기가 정리되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가장 안전한 해제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등기소에 직접 넣은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기입된 등기입니다. 그래서 푸는 것도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기소부터 찾아가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해제·말소에 응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풀어 주면 그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공시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풀어 줄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WHAT TO DO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래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보시면 답이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1

보증금이 전액 입금됐다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으로 원금과 합의한 지연이자까지 확인한 뒤 취소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일부만 들어왔다

아직 해제할 때가 아닙니다. 일부를 받은 것이 나머지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등기를 풀면 잔액을 받아 낼 힘이 크게 약해집니다.

3

말로만 약속을 받았다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각서나 구두 약속은 입금이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등기를 다시 넣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4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이므로, 받은 서류를 들고 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았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이 됩니다. 해제·말소를 먼저 해 버리면 이 부분을 꺼내기가 어려워지니, 정산까지 마친 뒤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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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도 되는 상황인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한 번 진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취하·이의·취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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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해제 신청서를 대신 써 왔습니다. 서명해도 될까요?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임차인이 스스로 보호 장치를 푸는 셈이 됩니다. 입금이 먼저이고 서류는 그다음입니다.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명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고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등기를 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보호 장치 없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해제는 미루셔야 합니다.

Q

해제하지 않고 버티면 전세금은 언제쯤 받게 되나요?

등기만 걸어 두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도 해제하면 안 되나요?

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기관의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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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언론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평균 1억~3억)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전국에서 맡고 있으며,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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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금을 제때 못 받은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이든 그 앞의 회수 절차든,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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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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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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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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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실무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서류·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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