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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 총정리, 집주인이 거부할 때 대안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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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11:32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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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
집주인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보다 더 큰 벽은 ‘집주인의 협조’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협조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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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못 걸었어도, 보증금 회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비만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가 0원제입니다.

소송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임대인 쪽과 임차인 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한쪽이라도 빠지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등기의무자)과 임차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인감을 날인한 전세권설정계약서·위임장이, 임차인 쪽에서는 신분 확인 서류와 세금·수수료 납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준비해도 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이미 보증금을 못 받아 뒤늦게 방법을 찾는 분입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답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경우라면 아래 서류 목록을 참고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뒤의 경우, 즉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차이는 아래에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목록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와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집주인) 준비등기의무자
  • 1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등 대체 방법을 등기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2인감증명서 — 용도와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3인감도장 날인 서류 — 전세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에 날인이 들어갑니다.
  • 4주민등록초본 —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변동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신분증 — 본인 확인용이며, 법인이라면 법인 관련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임차인(세입자) 준비등기권리자
  • 1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청인 인적사항 확인용입니다.
  • 2신분증과 도장 —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 3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존속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 4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뒤 영수 자료를 첨부합니다.
  • 5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자료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율이나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는 전세금과 시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가장 큰 벽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를 안 준다면?

현실에서 이 절차가 막히는 지점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협조 여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내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날인해 주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와 아무 약정이 없는 경우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개별 사안의 문언과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동의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부하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점
보통 계약 체결 단계에서 논의합니다.
비용
등록면허세·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부담 주체는 협의로 정합니다.
성격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으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시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비용
법도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성격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순위 보전 장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전세권 설정보다 보증금 회수 절차가 먼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등기 서류가 아니라 회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다면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서면에 남기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회수 로드맵

전세권을 못 걸었을 때, 이렇게 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전 과정입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내용증명반환 의사와 기한을 서면으로 남깁니다0원
임차권등기명령동의 없이 순위를 지키고 이사 준비0원
전세금반환소송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0원
강제집행·추심경매·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0원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지금도 언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처리 사건 450건 이상에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서류 FAQ

임차인 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어도 되나요?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형태와 건물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 비용은 누가 내나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못 받아 진행하는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은 원래 잘 안 해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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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회수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계약서를 보고 지금 어떤 절차가 맞는지 알려드립니다.
한정된 인력이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실비는 승소 후 청구 —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만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발생한 비용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등기 실무와 필요 서류는 등기소·사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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