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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 보증금 받기 전엔 위험 · 회수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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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13:0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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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
보증금 받기 전엔 하지 마세요

전세권 말소는 순서가 전부입니다. 등기를 먼저 지워주면 담보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돌려달라는 말뿐입니다.

말소 시점 —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는 것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 말소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못 받았다면 — 말소하지 말고 회수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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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first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핵심 결론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은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근거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임차인)와 전세권설정자(소유자)가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해지증서·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 등 양쪽 서류가 모여야 접수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건네는 것이 안전하며, 먼저 말소해 주면 담보가 사라집니다.

Zero cost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은 0원

말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말소보다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tep by step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 5단계 순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전세권 소멸 사유 확인

존속기간 만료, 합의해지, 계약 종료 등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과의 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2

말소 서류 준비

해지증서 등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과 전세권 등기필정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 등기소와 사안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쪽 서류 필요

3

보증금 수령과 동시 교부

보증금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말소 서류를 건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동시이행

4

등기소 말소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금액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확인

말소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눈으로 확인합니다. 서류를 넘긴 것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Documents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일반적으로 준비되는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과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준비 항목참고용
해지증서 등 소멸 증명 서면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 또는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필수
전세권 등기필정보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 받은 등기필정보(과거의 등기권리증) 필수
인감증명서·위임장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상황별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신청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상황별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말소등기 접수 시 납부합니다. 금액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발생
서류와 비용은 등기소·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서류를 모으는 것보다 보증금 회수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Caution

말소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말소부터 해주면 보증금 줄게요”는 위험합니다

전세권을 먼저 지워주면 등기부상 담보가 사라집니다. 그 뒤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남는 것은 돌려달라는 요구뿐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말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만 받고 말소해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말소해 주면, 남은 금액을 받아낼 담보가 없어집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회수 수단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액이 아니라면 말소를 미루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By situation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말소라도 보증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았다

이때는 말소에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서류를 건네고, 며칠 뒤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를 확인하면 정리가 끝납니다.

일부만 받았다

남은 금액에 대한 담보를 유지한 채 잔액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말소를 서두르지 마세요.

한 푼도 못 받았다

말소가 아니라 회수가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Recover first

말소보다 회수가 먼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말소부터 해주면 바로 보내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보증금과 반환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말소는 보통 임차인이 서류를 내주면 임대인 쪽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므로, 협조가 문제되는 쪽은 대개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말소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은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소 서류를 먼저 건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넘기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말소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면,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곧바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 후의 전세권 효력과 행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Q전세권을 유지한 채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계약 내용과 등기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0원제 상담 요청 급증 · 접수 조기 마감 가능

서류를 넘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원제로 상담 요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말소 시점 판단과 보증금 회수 방법, 지금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nce more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그 앞에 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을 받았다면 말소에 협조하면 되고, 받지 못했다면 회수가 먼저입니다. 회수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한 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말소는 순서대로, 회수는 0원으로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끝까지 함께

  • 보증금을 전액 받은 뒤에 말소 서류를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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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전세권 설정 말소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등기 실무와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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