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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과 소명자료 총정리,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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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17:48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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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변호사비 0원

신청서 한 장이지만 항목마다 요구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당사자 표시부터 신청취지·소명방법까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의 구성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대상 특정어떤 재산을 묶을지
신청서 작성6개 항목 구성
소명·담보자료와 법원 명령
본안 소송판결까지 4~6개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찾아보고 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무엇을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소명자료로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계약서만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혼자 써 보려다 보정명령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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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되므로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법원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한 건만 대신 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서식 구성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양식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담기는 항목은 대체로 같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기준 구성 예시
1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임차인)와 채무자(임대인)의 성명·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상 표기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송달이 지연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과 금액을 적습니다. 전세라면 임대차 종료로 발생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그 대상입니다.

예시 — 금 ○○○원(○년 ○월 ○일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묶으려는 재산을 특정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별지 목록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를 밝힙니다.

4
신청취지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씁니다.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지는 부분이라 문구가 부정확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5
신청이유

두 가지를 나눠 씁니다. 첫째 피보전권리 — 계약 체결부터 종료, 반환 요구까지의 경위. 둘째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정입니다.

6
소명방법·첨부서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목록과 위임 관련 서류를 정리해 붙입니다. 여기가 부실하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소명방법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와 ‘지금 묶어야 한다’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당사자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확인과 목적물 특정에 쓰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도 함께 드러납니다.

주민등록초본·확정일자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반환 요구 기록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긴 서면입니다. 문자·통화 내역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세·권리관계 자료

임대 부동산만으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줄 때 활용합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그 밖의 사정 자료

임대인의 처분 정황 등 사안별로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붙일지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현실 점검

직접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

보정명령 한 번이면 며칠에서 몇 주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당사자 표시 오류

임대인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공동소유인데 일부만 기재하면 송달·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채권 기재 부정확

보증금 액수와 근거 계약을 특정하지 않거나, 일부 반환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 표시 불일치

별지 목록의 지번·면적·동호수가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그대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관할·필요성 소명 부족

관할을 잘못 고르거나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를 자료 없이 심정으로만 쓰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 가압류가 정말 필요한가

가압류는 모든 임차인에게 권할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집의 가치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넉넉히 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신청서를 붙들기보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으로 곧장 가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자체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Q&A

Q신청서를 내면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통상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담보의 형태(현금 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등)와 액수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안이 마무리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신청서를 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라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로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입니다.

Q지연이자도 신청서에 함께 적나요?
A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재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Q지급명령을 먼저 넣는 편이 빠르지 않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다툼 없이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Q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부터 점검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붙들고 계셨다면, 통화 한 번이 빠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기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인지, 소장부터 가는 것이 나은지 전화 한 통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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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450건+, 승소율 95%+(법원 판결 기준), 전국 사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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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합니다.
  • 실비는 먼저, 회수는 나중 —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별 양식과 실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시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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