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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기간, 소송은 4~6개월 변호사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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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1 20:0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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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
소송은 4~6개월 변호사비용은 0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언제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의 기준과 그 기간을 늘리는 변수를 정리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
4~6개월소장 접수 후 1심 판결
연 5% · 12%지연손해금 이율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은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면 됩니다.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기준은 달라집니다.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판결 뒤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에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언제 절차를 시작하느냐’입니다.

0원제 안내
기간이 길어지는 게 걱정이라면, 비용부터 0원으로 덜어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여서,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회수하는 구조가 0원제입니다.

기간이 긴 단계들, 즉 판결 이후의 회수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일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 원칙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따질 때 출발점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여서 한쪽만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이 관행처럼 통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응하는 것은 배려일 뿐 의무가 아니며, 그 배려는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만 길게 늘립니다.

핵심 한 줄

기다린 3개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반환 기간의 시계가 실제로 돌기 시작합니다.


단계별 소요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요?

단계별 소요를 알면 지금 어디서 시간을 잃고 있는지 보입니다.

1
계약 종료일 기준일

이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점부터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며칠 단위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행 기한을 정해 발송하며,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이면 필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까지의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소장 접수 관할·실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에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관할법원을 잘못 고르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5
서면공방 후 1심 판결 4~6개월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이나 미납 관리비를 이유로 다투면 서면공방이 오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며,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 송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회수 단계

판결문만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서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빨리 끝난다는 말에 주의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3개월이면 끝난다”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을 봅니다.


기간 장부

반환 기간을 길게 만드는 변수들

같은 사건이라도 아래 요소에 따라 실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반환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 장부
송달 지연

임대인의 주소가 다르거나 수령을 피하면 재송달·주소보정이 필요합니다. 서류 전달에서만 몇 주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다툼 강도

원상회복 비용, 미납 관리비, 하자 문제를 들어 다투면 서면공방이 반복됩니다.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공방이 줄어듭니다.

연락두절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달 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방치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지는 구간입니다.

조정 회부·항소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로 빨리 끝나기도 하고 결렬되면 재판으로 돌아옵니다. 임대인이 불복하면 절차가 더 이어집니다.

집행 방법

판결 후에도 주지 않으면 경매·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방법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고 임대인의 재정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선 —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4~6개월

지급명령이 더 빠르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서류만으로 진행되니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순간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결국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흘러간 시간만 손해로 남습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해 다툴 뜻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길어져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

지연손해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가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면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 FAQ

Q소송을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가요?
A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로 봅니다. 송달 상황, 쟁점의 수, 조정 회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Q소송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전에 전출·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나요?
A

기간이 길어져도 임차인이 추가로 내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비는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간과 회수 방법을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실비는 승소 후 회수 —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길어져도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0원입니다.
  • 450건+ · 승소율 95%+ — 법원 판결 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맡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만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과 절차는 법원과 임대인의 대응,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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