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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민사조정, 소송 전에 보증금 받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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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1 21:31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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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민사조정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민사조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조정조서의 효력, 불성립 시 흐름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 단계민사조정 위치
확정판결급 효력조정조서 성립 시
불성립시 소송다음 단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곧바로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소송 전에 민사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조정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임대인과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어, 소송보다는 협의로 풀고 싶습니다.
  • 민사조정이 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이 잘 안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 두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민사조정은 소송에 앞서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에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 길인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민사조정은 그 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조정의 개념과 장점, 실제 신청 절차, 성립했을 때의 효력, 그리고 한계까지 차례로 짚어 보면서 우리 사안에 맞는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민사조정은 어디에 있나요

보증금을 기한 내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밟는 절차는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민사조정은 이 흐름 중 어느 한 지점, 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또 하나의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반응이 없거나 미루기만 한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법원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온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조정이 모든 사안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애초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어 서둘러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 경우라면 조정보다 곧바로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정은 어디까지나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임대인과의 관계, 대화 가능성,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개별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거나, 재판 도중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을 원해 소송 절차 안에서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민사조정이 반드시 소송 전에만 활용되는 절차는 아니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합의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언제든 조정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어느 정도 반환 의사를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특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아예 반환 의사 자체를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조정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곧장 나아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조정은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라면, 조정은 당사자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자리를 마련하고 조율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서류로 시작해 한두 차례의 조정기일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법정 공방으로 인한 감정 소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재판장이 이유를 판단해 승패를 가르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서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비용 면에서도 조정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에 추가로 인지대 등을 정산해야 할 수 있어, 조정만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를 이끄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소송에서는 판사가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판결이라는 형태로 결론을 내리지만, 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결론을 강제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에 머뭅니다. 최종적으로 합의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신 스스로 조건을 조율할 여지가 넓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소송처럼 공개된 법정에서 다투는 부담이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계속될 수도 있는 관계를 감안할 때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처럼 그 자체로는 명확한 금전 채권이면서도 임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사안에서 특히 시도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이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양쪽 의견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법률 관계를 참고해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안이 곧바로 임차인에게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제시된 조건을 그 자리에서 꼼꼼히 따져 보고 필요하면 조정 성립 전에 조율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사조정, 소송 전에 고려해볼 만한 이유

민사조정이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장점 때문에 소송에 앞서 한 번쯤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

한두 차례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낮은 초기 비용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비공개 진행

공개된 법정 다툼 대신 비공개로 조율해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으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큰 비용 부담 없이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조정 자리에서 분할 지급이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논의하는 편이 임차인에게도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해 임대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회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정 신청 절차, 신청부터 조정기일까지

민사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날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출석해 조정위원 또는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신청서 제출

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내용,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 등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조정기일 지정·통지

법원이 기일을 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출석 통지서를 보냅니다.

3

조정기일 출석·협의

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합의점을 조율합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사안을 파악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조정위원을 설득하기 유리하고 진행도 원활해집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보낸 상태라면 그 사본과 발송 및 도달 기록도 함께 챙겨 두면, 임대인이 반환 요청을 알고도 미뤄왔다는 사정을 조정위원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절차이므로,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 조정위원에게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는 편이 합의에 이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제 조정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과 사건 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해 판결까지 가는 소송 절차보다는 짧게 걸리는 편이므로, 시간을 아끼고 싶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이유가 됩니다.

조정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통상적인 소송 인지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와 법원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에 소송에 맞는 인지대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 신청 비용을 아예 별도로 버리는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송 절차의 일부를 미리 나눠 납부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조정 절차를 위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임대인과 대화 여지가 충분하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 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사안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는 사안의 난이도와 임대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먼저 점검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생기는 효력, 조정조서란

조정기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즉 조정이 성립하면 굳이 판결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조정조서에는 보증금 반환 금액과 지급 기한, 필요하다면 분할 지급 조건이나 지연 시 이자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정조서에 정한 기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실질적으로 같은 무게를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정 자리에서 합의할 때는 금액과 기한, 조건을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기한이 너무 길게 잡히지는 않았는지 등을 그 자리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조정조서 작성 단계에서 지연손해금 조항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기재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때도 판결문을 근거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 이후 절차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기한을 넘기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받아 든 뒤에도 임차인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걸어 둔 상태라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은 뒤 그 등기를 별도로 말소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단계를 하나씩 확인해 가며 마무리 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 주장, 다 들어줘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는 임대인이 다양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임차인의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 말에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장 몇 가지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주장"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습니다."
판단 기준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도 이런 사정만으로 기한을 무기한 늦추는 합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주장"수리비와 밀린 관리비를 제하고 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공제 주장이라면 조정 자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면 전액 반환을 기준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주장"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기한 없이 조금씩 나눠 받아 가세요."
판단 기준분할 지급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지연 시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사실상 무기한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응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아야 합니다.
임대인 주장"조정으로 합의해주면 이사비용을 챙겨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이사비용 지원이 나쁜 제안은 아니지만, 그 대가로 보증금 반환 기한을 크게 늦추거나 금액을 깎는 조건이 딸려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부수적인 혜택에 마음이 흔들려 정작 핵심인 반환 기한과 금액을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 전체 조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절차이지만, 그 양보가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쏠려서는 안 됩니다. 조정위원 앞이라는 자리 자체에 위축되지 말고,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침착하게 입장을 밝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정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돕는 역할일 뿐, 임대인의 편도 임차인의 편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필요한 자료와 근거는 스스로 준비해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조정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은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거나 조정기일에 아예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대부분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고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조정 한 차례로 시간을 들이기보다 처음부터 소송과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항상 시간을 아껴주는 지름길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회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과 별개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소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조정기일 통지 자체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조정보다는 소송과 함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둔 상태라면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크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에만 시간을 쏟다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민사조정은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고 시급성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 소송 전에 시도해 볼 만한 절차이지 모든 사안에 통하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사안이 조정에 적합한지, 아니면 곧바로 소송과 보전처분으로 가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을 놓고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결과입니다. 조정으로 풀리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여의치 않다면 지체 없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 판단과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차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 전체 회수 과정을 큰 그림으로 놓고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은 아예 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부분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한 시점의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와 임대인의 입장을 파악한 내용은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조정신청이 소송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사안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무응답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조정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 없이 다음 단계인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법원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지급명령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서,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다툴 뜻이 있다면 이의신청 한 번으로 사실상 소송 절차로 그대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사조정은 애초에 대화와 협의를 전제로 시작하는 절차여서, 임대인이 어느 정도 대화에 응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툴 뜻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나 효율적이고,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을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상황을 살펴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안이 조정에 적합한지,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부터 함께 살펴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해 온 전세금 반환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유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이 유리한 사안인지 소송으로 곧장 가야 하는 사안인지를 개별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승소 사례가 궁금하신 분도 상단 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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