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임차권등기 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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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임차권등기 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아직 못 받았다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나가야 기존에 갖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원래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는지, 어느 시점에 이사를 나가야 안전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날짜만 다가온다
- 새 직장이나 새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이사부터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정식으로 기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처리까지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점유'와 주민센터에 신고한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환받지도 못한 보증금을 포기한 채 무작정 그 집에 눌러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법적 필요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적용 대상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거나,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대차 관계가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계약서상 종료일이 지났다는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사 계획이 잡혀 있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자체는 임차인 혼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협의가 지지부진할수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 권리를 확정해 두는 편이 이후 협상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됐는데 갱신 없이 임대차가 끝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지났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을 더 따질 필요 없이 신청 요건이 갖춰집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계약을 끝내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이사를 원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이상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가 임대인 측 사정이든 임차인 측 사정이든,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절차 진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즉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 절차와 임차권등기를 통한 권리 보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 전 등기부 기입을 확인해 두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효력 ① —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항력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임차권등기
이사·전입신고 이동 후에도 위 두 권리를 그대로 이어 주는 장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원래 이 힘은 점유와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될 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정식으로 기입된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옮기더라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두 요건을 몸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가 그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효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를 나간 뒤에도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제3자에게 매매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지지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나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효력 ② — 우선변제권도 함께 유지된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그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이 권리 역시 원칙적으로는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대항력뿐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함께 유지됩니다. 이는 이사를 나간 뒤 시간이 흘러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원래 갖고 있던 순위 그대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위는 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중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순위가 그대로 보전된다는 점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 두 권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를 나가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끊긴 임차인은, 그 집에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사실상 순위 없는 일반 채권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를 뒷받침해 줄 법적 순위가 약해지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실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사라는 현실적 필요와 권리 보전이라는 법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설정등기,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둘 다 등기부에 권리를 기입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와 진행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
- 임대인의 동의·협조 불필요
- 법원의 결정을 거쳐 등기소에 촉탁
-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 유지
전세권설정등기
- 임대인(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
- 임대인과 함께 등기소에 공동 신청
- 계약 형태로 별도의 물권을 새로 설정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 불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이 협조해야만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보증금 반환을 두고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순순히 응해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처음부터 임대인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갈등이 생긴 이후 상황에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절차입니다.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만 이사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시점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과, 그 명령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 완료'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순간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이후 결정과 등기 촉탁, 실제 기입까지는 사건마다, 법원 사정마다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이사부터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만약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겨 버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원래의 요건이 끊긴 상태가 되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뒤늦게 기입되더라도 그 사이의 공백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시점 관리가 임차권등기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갑구나 을구에 임차권 등기 사항이 실제로 기입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사 예정일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확인 절차 하나를 건너뛰었다가 힘들게 쌓아 온 권리 순위를 잃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직장 발령으로 이사 날짜가 촉박하게 잡힌 임차인이라면, 신청을 최대한 서두르는 동시에 이사 일정에 며칠의 여유를 두고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별도 일정으로 잡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사 당일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사 전 주 정도에 미리 한 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신청 절차와 이후 흐름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시점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밟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단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입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전출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저절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이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민법에 따라 연 5%, 판결이 선고된 이후 구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자율 적용 구간과 계산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은행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그 밖의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실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수 있어, 임차인의 협상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조건부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보다는 임차권등기와 소송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알려 온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관련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95%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어 임차권등기 시점 판단부터 이후 소송·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내용이지, 임대인 개인의 형편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새 세입자를 기다리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 두면 이사 계획이 임대인의 사정에 붙들려 무한정 미뤄지는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로 권리를 확정해 둔 다음에는 이사 시점을 임차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이상 그 관계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채권의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며, 감정적인 부담과 별개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빨리 매듭짓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 즉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절차와 별도로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 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요건과 처리 기간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여부와 약관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정확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된 내용이 실제로 자신의 임차권등기인지, 보증금 액수와 등기원인 같은 세부 사항이 정확히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확인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등기목적이 새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등기원인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접수일자가 자신이 신청한 시기와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 금액이 실제 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를 미루고 먼저 확인·정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수수료만 내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눈으로 훑어보는 것과, 위와 같은 세부 항목까지 짚어 가며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할수록 서류를 대충 훑고 넘어가기 쉬우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짚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단독 신청이 가능한 만큼 서류 준비가 절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리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 두면 이사 일정에 맞춰 훨씬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또는 사본으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액수를 증명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이력이 남아 있어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하는 데 필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소유자와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등기 신청서 작성에 활용
여기에 더해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심사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나중에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 전입신고일이 언제였는지를 서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순위가 곧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권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리에 걸리는 기간 역시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예상 소요 기간과 준비 서류를 사전에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 준비와 별개로 짚어 둘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이사를 나간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는 요건만 갖춰지면, 아직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주하는 동안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결정과 등기까지 마쳐 두면, 정작 이사 당일에 임박해 서두르다 생기는 시점 공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애초에 제도 자체가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 작성에 비협조적이더라도 신청과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직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는 아직 등기부에 아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임차권 기입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이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만큼 사전에 미리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임차권등기만 해두면 전세금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유지·보전해 주는 절차일 뿐, 보증금을 즉시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면, 다음 단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로 권리 순위를 미리 확정해 두면 이후 소송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순순히 응할 것이 확실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전세금은 계약과 법이 정한 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신청 시점과 등기부 확인 방법, 그리고 이후 대응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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