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 있는 집 전세금, 못 받을 위험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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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 있는 집,
전세금 못 받을 위험과 대응법
등기부등본 한 장이 보증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근저당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을 알아보다가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발견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 답답합니다. 계약할 때는 없던 근저당이 계약 기간 중에 새로 잡혔거나, 계약 당시부터 근저당이 있었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가 뒤늦게 걱정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전세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근저당의 설정 순서가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 있는 집의 전세금이 왜 위험해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근저당 있는 집, 전세금이 왜 위험해지나요?
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집을 담보로 잡아 등기부에 설정해두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결국 같은 집을 두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집 한 채의 가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가치를 두고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이 순서를 다투게 되는 셈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순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두 권리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했는지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서가 정해지고, 선순위 권리자부터 낙찰대금을 배당받습니다. 근저당이 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뒤 남는 금액이 있어야 내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남는 금액이 부족하면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크지 않고 집의 시세가 넉넉하다면, 설령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에서 근저당을 변제하고도 임차인 보증금을 배당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이미 다른 채무까지 겹쳐 있다면 위험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저당의 존재 자체보다 근저당의 설정 순서와 금액, 그리고 집의 실제 가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집의 소재지와 면적 같은 기본 정보를 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을구를 살펴봐야 하고, 집주인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는 갑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 세 부분을 순서대로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접수일자로, 이 날짜가 내 전입신고일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가 순위를 가릅니다. 둘째는 채권최고액인데,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 손해금까지 감안해 통상 원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도액입니다. 셋째는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로, 제1금융권인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인지에 따라 대출 조건과 향후 대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크고 근저당권자가 여러 곳이라면 그만큼 집주인의 채무 부담이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다시 한 번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 잔금을 치르기까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만약 잔금일 전에 근저당이 추가되었을 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근거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숨은 채무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를 통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등기부에 드러나지만 세금 체납은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근저당이 이미 있는 집이라면 이 열람 제도까지 함께 활용해 임대인의 전체적인 채무 상황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과 세금 체납이 함께 있는 집이라면 그만큼 위험 신호가 겹치는 것으로 보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잔금일 두 차례 발급해 을구 근저당 유무와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 확인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 집의 실거래 시세와 비교해봅니다.
시세 대비 비율 확인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상당 부분을 넘어서면 위험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가령 시세가 3억원인 집에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원 설정되어 있고, 내가 들어갈 보증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하면 3억 2천만원으로 시세를 이미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제 경매에서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까지 감안할 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반대로 같은 시세에 채권최고액이 5천만원 수준이라면 여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값을 시세와 견주어보는 것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 계약 전 협상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계약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몇 가지를 협상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인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낮추거나, 아예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거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를 구하려면 이런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먼저 제안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잔금일에 임대인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채권최고액을 보증금과 합쳐도 시세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은행에서 근저당 감액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감액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먼저 치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근저당이 있는 집에서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증기관마다 가입 요건에 선순위 채권 비율에 관한 기준이 있어 근저당 금액이 너무 크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가입이 승인된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도 좋은 점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중개사에게 근저당을 포함한 권리분석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저당 관련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근저당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절차를 꼼꼼히 거칠수록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계약 후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다면?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에 새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여전히 우선합니다. 즉 계약 후에 새로 잡힌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후순위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 구조는 유지됩니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크게 잡히면 집 전체의 담보 부담이 늘어나 향후 매매나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이 확인되면, 그 사실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의하고 만기 시 전세금 반환 계획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이미 근저당이 있었고 그 근저당이 내 전입신고보다 앞서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경합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소송을 늦추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다른 채무가 늘어나거나 집값이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 근저당 접수일자가 내 전입신고일보다 빠름
-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음
- 남는 금액이 있어야 보증금 배당 가능
- 계약 전 발견 시 더욱 신중한 판단 필요
후순위 근저당
- 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름
- 경매 시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 구조
- 다만 채권최고액이 크면 여전히 부담 요소
- 계약 기간 중 새로 설정돼도 순위는 유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근저당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의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각 단계를 더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이행지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정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에서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특히 강제집행 단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앞서 설명했듯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만 임차인이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함께 검토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금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데,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꼭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순위를 잃지 않고 이사할 수 있어야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배당 순위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고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그 사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특히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이 공백기에 순위가 흔들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결정, 등기 기입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는데 아직 등기가 기입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이사를 강행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시로 짐만 옮기고 전출신고는 등기 확인 후로 미루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최선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일수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만기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식으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버리는 상황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두는 상황은 이후 절차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이 단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집이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낙찰 대금을 각 권리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배당요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등기·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먼저 일정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는 계속 개정되어 왔고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선변제권에 따라 순위대로 배당받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남습니다. 경매를 통한 회수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드물게는 선순위 채권이 워낙 많아 낙찰대금으로 선순위 채권조차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해도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해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근저당을 비롯한 선순위 채권이 여러 건 겹쳐 있는 집이라면 경매를 통한 회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예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많은 집일수록 경매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가압류나 채권압류 등 다른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을 권하지 않는 이유
가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버려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특히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담보로 잡힌 집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 실효성이 있는 조치이므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사안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동의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간이 그대로 낭비되고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반환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청구 요건과 절차,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청구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기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서는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보증보험 청구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또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절차마다 준비할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다르고, 근저당의 순위와 채권최고액,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최선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놓고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이 있는 집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무조건 안전한가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의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시세가 넉넉하고 채권최고액이 크지 않다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들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며, 근저당 말소나 감액을 계약 조건으로 협의해보는 것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와 연체손해금 등을 감안해 은행이 향후 회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넉넉하게 잡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위험 범위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대출 잔액이 궁금하다면 임대인에게 대출 상환 계획을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미 근저당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현재 근저당 상황과 채권최고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만기 전에 미리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두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의 청구 요건도 함께 확인해두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등기부 상황을 놓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앞에 두고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가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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