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전세금 반환, 만기 시 달라지는 법적 특이점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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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전세금 반환, 만기 시 달라지는 법적 특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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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33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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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갱신계약 특이점

갱신계약 전세금 반환,
만기 시점부터 달라지는 것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한 뒤 만기를 맞았다면, 최초 계약과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4~6개월소장~판결 소요기간
연 12%소송촉진법 지연이자
450건+전세금반환 처리 경험

전세 계약이 처음 그대로 끝나는 경우보다, 한 번 이상 갱신을 거쳐 만기를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기도 하고, 임차인이 직접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계약은 최초 계약과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는 몇 가지 특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특이점을 모른 채 최초 계약과 똑같이 대응하다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오른 경우,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 설정으로 지위를 바꾼 경우, 임대차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 등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갱신계약의 유형별 차이부터 만기 시 반환 절차, 강제집행 단계에서 갱신 이력이 갖는 의미,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핑계까지 정리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았는데,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재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만기가 다가와도 반환 준비를 안 해준다
  • 갱신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대항력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헷갈린다
  • 갱신계약 만기 전에 먼저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요구할까 걱정된다
  • 갱신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금을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지금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서류를 챙기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절반은 정리됩니다.

갱신계약,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전세 갱신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만기 시 반환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소명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서면 작성 없이도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다시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데, 실무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기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합의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거쳐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증액이나 기간 변경 등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서가 새로 남는다는 점이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대부분 이 방식을 거치게 되며, 이때 작성하는 재계약서 한 장이 이후 반환 절차 전체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고, 이 권리는 임차인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임대차기간은 2년 더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방식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겉으로는 "그냥 한 번 더 산다"는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주장 근거는 방식마다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서류가 없어 임대차관계 존속을 뒷받침할 정황자료가 더 중요하고, 합의갱신은 재계약서 원본과 증액분 확정일자가 핵심이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통지 시점과 방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갱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만 챙겨서 상담받아도 충분합니다. 유형 구분은 법률 지식이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스스로 판단해 잘못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초기에 확인받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만으로는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통지 여부와 시점을 함께 짚어봐야 정확한 유형이 가려집니다.

갱신 후 만기 시 반환에서 달라지는 특이점

갱신계약 만기 시 전세금 반환에서 최초 계약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기간 기산점

만기일은 최초 계약일이 아니라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계산 실수로 만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재확인

보증금이 증액된 합의갱신이라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통지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존속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만기일은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 2년(또는 합의한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처음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을 기준으로 만기를 계산하면 실제 만기일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 통지나 재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갱신이 성립했는지를 스스로 계산해두지 않으면 만기가 언제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와 대항력 유지 문제입니다. 합의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그 부분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개별 사안의 등기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갱신 시점 전후로 새로 설정됐다면 우선순위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최초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을 채워야 하는 원칙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갱신계약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특이점을 모르고 임대인의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임차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기재 내용입니다. 갱신 이력이 있는 임대차라면 등기명령 신청서에 최초 계약일이 아니라 갱신을 반영한 임대차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갱신계약서나 갱신 통지 관련 자료(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소명자료로 함께 준비해야 신청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 제출된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재 내용이 어긋나면 보정 명령을 받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입니다.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전세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갱신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 시점과 등기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단계에서도 갱신 이력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계약서 원본, 갱신 관련 문자나 대화 내역,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은 임대차관계가 실제로 존속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소송 진행 중 추가 제출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갱신계약, 반환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오른 경우,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증금과 증액분을 합한 전체 금액입니다. 증액 부분만 별도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대차 관계 안에서 보증금 총액이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최초 계약서와 증액 합의 내용을 함께 제시해 전체 보증금 액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액 전 원래 보증금 부분은 최초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액된 부분은 그 자체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만약 증액 시점과 실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사이에 다른 권리(근저당권 등)가 새로 설정됐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증액분은 그냥 구두로 합의한 것이니 정식 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재계약서 등이 있다면 구두 합의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증액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재계약서나 특약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도 증액 이력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정리해 소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일, 증액 합의일, 증액분 확정일자, 증액 후 총 보증금 액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두면,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액수를 다투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액분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만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이라도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시점부터 순위가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며, 이미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최소한 그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권리보다는 앞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도 증액 전후 금액과 각각의 확정일자 취득일을 함께 기재해야 등기부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환 절차

갱신계약이든 최초 계약이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밟아야 하는 큰 절차의 틀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특이점을 각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만기일과 반환 계좌, 갱신 이력을 명시해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전출 전 등기부에 임차권 기입이 확인되어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갱신 이력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넘어, 갱신 이력과 만기일을 문서로 남겨두는 역할도 합니다. 갱신 방식(묵시적·합의·요구권)과 갱신이 성립한 시점, 정확한 만기일을 내용증명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특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기입이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나가야 하며, 기입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갱신 이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신청서에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정확히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걸어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자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전액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 만기와 갱신계약 만기, 준비물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만기 도래"라도 최초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확인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 만기

  • 계약서 원본이 하나뿐이라 확인이 단순합니다
  • 확정일자도 계약 시 1회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 변동이 없어 우선변제권 범위가 명확합니다

갱신계약 만기

  • 갱신 방식(묵시적·합의·요구권)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분 확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 기산점을 갱신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된 합의갱신의 경우, 증액 전 원래 보증금과 증액분을 나누어 각각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상 다른 권리(근저당 등)가 증액 시점 전후로 설정되어 있다면 순위 판단이 더 복잡해지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만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갱신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만기 두세 달 전부터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계약 때는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등기부를 재확인해두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만기 대응은 결국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기가 임박한 뒤에야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촉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놓치는 서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기 서너 달 전부터 갱신 방식과 증액 이력, 등기부 상태를 점검해두면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갱신 이력이 갖는 의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갱신 이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가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최초 보증금 부분과 증액분 각각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나뉘어 배당될 수 있으므로, 경매 단계에서도 갱신 이력과 확정일자 취득 시점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택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다른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할 때 판결문에 기재된 갱신 이력과 보증금 액수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집행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판결 단계에서부터 갱신 이력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갱신 이력을 처음부터 문서로 잘 정리해두는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소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서, 통지 자료,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하나의 폴더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고 소송 도중 임대인과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갱신 이력과 증액 이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임대인이 액수를 축소해 제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결국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법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갱신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말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 말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 "갱신을 했으니 다시 2년은 채우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판단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이든, 임차인은 갱신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만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재계약서를 새로 안 썼으니 그때 계약은 끝난 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판단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서면 작성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서면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주장을 하는 임대인에게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줄게요."
판단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정해진 만기일이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정일 뿐이며, 그것이 반환 지연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갱신계약이라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만기가 지났는데도 이런 말로 시간을 끈다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이사 날짜는 나중에 다시 정하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판단 이사 날짜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계약이라도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사 날짜를 협의로 미루는 것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날짜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만으로 법적 반환 시기가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에 걸리는 기간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자를,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기간은 사안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갱신 이력이 있는 사안이라도 관련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기간이 특별히 더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미흡해 보정 요구를 받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갱신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이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가입 여부와 갱신 이력을 함께 살펴본 뒤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계산해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문에 반영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만기일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도 갱신 시점을 근거로 명확히 주장해야 판결문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차인이 먼저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존속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 이후로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지는 추후 분쟁을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3개월 기산점을 두고 다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의 정당성 자체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세금 반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임박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의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실거주 거절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갱신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최초 계약서, 임대료·관리비 납부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면 이후 등기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부족해 막막하다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갱신계약 만기 시점의 반환 절차는 사안마다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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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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