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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산 빼돌릴 때, 전세금 사해행위취소로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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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52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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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리기 대응

임대인이 재산 빼돌릴 때,
전세금 사해행위취소로 대응하는 법

집을 팔거나 명의를 옮겨 전세금 지급을 피하려는 임대인, 사해행위취소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1년/5년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4~6개월소송 진행 평균 기간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던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는 정황을 알게 되면 임차인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은 채권자취소권, 흔히 사해행위취소권이라 부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처분에 맞서 사해행위취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거나, 가족·지인에게 증여하거나, 갑작스레 근저당을 설정해 무자력 상태를 만들었다면,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임대인과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을 안 주겠다던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소송 준비 중인데 임대인이 재산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뜬금없이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임대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왜 문제가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을 받아도 그 자체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혹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처분해버리면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아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 전세금반환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임대인의 모든 재산 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 여전히 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특정 재산 하나를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처분으로 인해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무자력이던 상태가 더 심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전체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재산을 찾지 못해 판결이 무력화되는 사례는 임차인이 느끼는 것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은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려는 유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임대인 명의 재산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포착되는 즉시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대응이 늦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보호받을 만한 채권, 즉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채권은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한 시점에 이미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의 전세금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임대인의 사해행위입니다.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의 사해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다시 그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 역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① 피보전채권전세금반환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② 사해행위매도·증여·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처분
③ 사해의사임대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
④ 수익자의 악의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도 사정을 인식

실무적으로 임대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는 그 상대방도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인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관계, 처분 시점, 처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사해행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임대인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세에 맞춰 팔았을 재산을 유독 헐값에 넘겼다면, 이는 채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증여는 그 자체로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행위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갑작스러운 근저당 설정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면서 가족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등기부상 재산 가치를 낮춰버리는 방식도 사해행위로 다투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헐값 매도

유일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급하게 처분한 경우

가족 명의이전

배우자·자녀 등에게 대가 없이 증여하거나 명의를 옮긴 경우

갑작스런 근저당

실제 대출 없이 가족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 가치를 낮춘 경우

이 밖에도 임대인이 받아야 할 다른 채권을 포기하거나, 여러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우선 변제해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행위도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여전히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특정 재산 하나를 정상 가격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시세 4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2억 5천만원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그 아파트를 자녀에게 3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그것도 자녀라는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넘겼다는 두 가지 정황이 겹치면서 사해행위로 다투어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만 시세대로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전세금을 갚을 책임재산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로 다툴 여지가 큰 경우

  •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도
  • 대가 없이 가족·지인에게 증여·명의이전
  • 실제 채무 없이 가족 명의로 근저당 설정
  • 소송이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처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의 처분
  • 시세에 맞춰 제3자에게 정상 매도
  • 처분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정상적 근저당
  • 전세금 채권 성립 이전의 처분행위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이미 판 집인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새 주인한테 받으세요."
판정 — 매매 자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을 상대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준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게 왜요."
판정 —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라도 그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갚을 재산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면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특수관계에서 이루어진 무상 이전은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함께 인정되기 쉬운 유형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전세금반환소송과 다른 부분입니다. 청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사해행위인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그에 따라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원상회복 청구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을 다시 임대인 명의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는 등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가액배상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과 별도의 소송이지만, 반드시 순서를 나눠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과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준비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먼저 확정한 뒤 사해행위취소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와 방식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처분 시점, 남아 있는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원상회복 판결을 받으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원래 임대인 명의로 돌아왔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액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다시 확보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액배상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원물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부동산을 다시 제3의 선의취득자에게 팔아넘겼거나, 근저당을 설정해준 뒤 그 근저당이 실행되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경우, 또는 목적물이 금전이나 채권처럼 성질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원물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재산에 담보로 잡혀 있던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액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배상을 명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배상액은 재산의 가치와 채권액 중 낮은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으면 이는 금전채권이 되어,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통상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밟아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처분 정황 파악

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통해 임대인 명의 재산의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과 병행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확정해 회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강제집행

원상회복된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해 경매·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에는 다른 채권 관련 소송보다 훨씬 짧은 제척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대인의 사해행위와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률행위, 즉 재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인의 재산 처분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협상이나 대화로 시간을 끄는 사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정황을 확인한 즉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소송 유형이라는 점에서 다른 절차보다도 특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수익자의 악의를 채권자 측에서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모아두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과거 권리변동 이력과 이미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언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그 전후로 근저당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 가격이 시세보다 낮았는지를 입증하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인근 유사 매물의 거래 사례를 함께 조회해 비교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조건의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견줘보면 처분 가격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차이가 클수록 사해행위 의심이 짙어지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수익자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신분관계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확인되면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그동안 발송한 내용증명 등 전세금반환채권의 존재와 그 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피보전채권 요건을 매끄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시점과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한 시점, 소송을 준비한 시점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환 요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그만큼 사해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강해집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 등 제도적 수단을 함께 활용해 재산 상황을 폭넓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가압류 신청, 그리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도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 파일로 정리해두면 절차마다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생명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상 자료가 미리 갖춰져 있을수록 실제 소 제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발급받아 마지막까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사해행위 전에 막는 것이 최선 — 가압류의 역할

사해행위취소는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에 그것을 되돌리는 사후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취소와 원상회복, 그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 처분 자체를 막아두는 것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묶어두는 것이 효과적인 사전 방어책이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미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 등기부상 가압류·가처분 등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 등)이 포착된다면 지체 없이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재산은 원칙적으로 임의 처분이 제한되므로, 이후 임대인이 재산을 넘기려 해도 절차상 제약이 생기고, 설령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가압류로 사전에 막아두는 것이 시간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는 절차이므로, 무작정 신청한다고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내용증명 발송 이력, 임대인의 재산 처분 정황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 있는 집이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이미 불안정해 보이는 사안일수록 가압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가버린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걸 대상이 사라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넘어간 재산이 다시 제3자에게 재차 이전되기 전에, 즉 전득자가 생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전될수록 각 단계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되돌리는 절차도 그만큼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함께 기재해 처음부터 하나의 소송처럼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전세금반환소송의 피고는 임대인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이므로, 엄밀히는 별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구조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하면 서면과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시기를 나눠 진행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으므로 처음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재산을 판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법률행위, 즉 재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이내라는 기간도 함께 지켜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니, 정확한 처분 시점과 인지 시점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을 판 상대방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 즉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측에서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인 임차인이 수익자의 악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처분 시점과 가격, 임대인과 수익자의 관계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과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고가 다른 별개의 소송이지만, 같은 전세금 사안을 두고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정황이 의심된다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처리 450건+)가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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