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았을때 만기 당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할 순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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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때
만기 당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할 순서
임대차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처음 2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 회수 절차의 속도와 안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만기 당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많은 임차인이 이 시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임대인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당일부터 2주 사이에 정해진 순서를 밟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만기 당일부터 2주 안에 임차인이 실제로 해야 하는 절차를 하루 단위, 주 단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시점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말만 듣고 며칠째 기다리는 중이다
- 이사는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된다
-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순서를 모르겠다
이 글은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만기 당일부터 2주 동안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후 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후속 절차의 세부 사항보다는, 가장 앞단에서 놓치기 쉬운 초기 대응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사와 전출을 미루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가 함께 유지되어야 지켜지므로,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만기일이 지나면 당연히 이사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전출하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겨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더라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먼저 챙기고, 필요하면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만기 당일부터 2주 사이를 순서대로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는 조급함보다 순서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기 당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만기 당일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부터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의 두 축인 점유와 전입신고 중 하나라도 먼저 풀리면, 그 순간부터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이사부터 하면 곧 보내주겠다"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정산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 규정이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부동산 시장의 관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세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마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 점유 유지 — 등기부 기입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합니다.
- 전입신고 유지 —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 원본 보관 — 계약서와 확정일자 도장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합니다.
실제로 만기 당일에 짐을 옮기던 중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전입신고를 되돌리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대항력이 끊어진 이후에는 이전 시점으로 그대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사 날짜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새로운 집의 계약이 확정되어 있거나 회사 발령 등으로 이사 날짜를 미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사 자체를 막연히 미루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부 기입 확인을 이사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결정, 등기부 기입까지 거쳐야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최대한 앞서 신청서를 접수해 두어야 등기부 기입을 이사 전에 확인할 여유가 생깁니다.
부득이하게 등기부 기입 확인 전에 이사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이사와 대항력 사이의 우선순위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만기일이 지나고도 전세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3일 안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전세금을 강제로 돌려주게 만드는 문서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반환을 명확히 요구했다는 시점과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남겨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와 계약일자, 만기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사실과 입금 계좌, 회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나열하는 편이 이후 소송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갈 때, 임차인이 언제부터 명확하게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부에서는 내용증명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그동안의 시간이 그대로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전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만기 후 1주일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곧바로 소송을 대비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 내용이나 통화 기록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늦어도 만기 후 1주일 안에는 아래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특약사항 포함)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표시된 서류
- 등기부등본(임대인 명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입금 당시 증빙)
- 내용증명 발송 접수증 및 배달증명
이렇게 모은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 내용증명 발송일, 임대인과의 통화나 문자 일시를 날짜순으로 나열해 두면 이후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만기 시점 기준으로 한 번 더 발급해 두는 것이 좋은데, 그 사이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02-591-5662로 연결됩니다.
확보한 자료는 사진 촬영이나 스캔을 통해 디지털 파일로도 함께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서류는 이동 중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파일 형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핑계를 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흔한 상황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반환을 미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만기가 지난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임차인이 흔히 하는 실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기 당일부터 2주라는 시간은 이후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임대인의 말을 듣더라도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확보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반환 예정일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구두 약속보다 날짜가 명시된 기록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시한 날짜가 지나도록 다시 지연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송 준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임대인의 사정에 계속 맞춰주다 보면 정작 임차인 스스로 움직여야 할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HUG·SGI) 가입자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 절차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와는 별도로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기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가입 내역을 먼저 챙겨두고, 만기 초기 단계부터 보증기관 안내와 임차인 스스로 진행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보험증권·가입확인서 원본을 만기 전 미리 찾아둡니다.
- 보증기관 이행청구 접수 기한과 필요 서류를 만기 직후 문의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도 함께 진행해 두 절차를 병행합니다.
보증보험의 이행 기준과 처리 기간은 상품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 당일부터 대항력을 유지하고 증거를 정리해 두는 기본 순서는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임차인 스스로 진행하는 절차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입 상품명과 만기일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 정리가 끝나는 만기 후 10일에서 늦어도 2주 안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신청과 등기부 기입 확인이 이사보다 반드시 앞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점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관련 서류,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관계, 앞서 준비한 내용증명 발송 자료가 함께 첨부됩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해 결정을 내리고,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사 일정을 이미 잡아둔 경우라면 미리 전화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진행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대항력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등기부 기입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서둘러 이사를 하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 사실이 표시되는 시점까지는 기존 주소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 기입이 확인된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면서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이사를 서두르기보다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기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마지막 점검 단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vs 전세권 설정,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법원 절차로 진행, 만기 이후 신청
전세권 설정
-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별도 등기 비용이 발생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어려움
전세금 못받았을때 임대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연이자는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한 가지 이율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두 가지 이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된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 당일부터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 소송 접수와 송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 원금에 자동으로 더해져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에 포함해 함께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당일부터 2주, 흔히 나타나는 진행 흐름 예시
구체적인 사건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진행 흐름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못받았을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만기 당일 임대인에게 연락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 이사를 미루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먼저 챙겨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1~3일차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뒤늦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이후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임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증거 자료를 정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근저당이나 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안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면, 이후 이사와 전세금반환소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이 시점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흔들리거나 협상에서도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2주가 지나면 —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
만기 당일부터 2주 동안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는 사건에 따라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늦출수록 이 지연이자 계산의 기산점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2주의 대응이 소송 전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사건마다 진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번 글에서는 초기 2주의 대응에 집중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초기 2주 동안 확보한 증거와 임차권등기 기입 사실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정작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자료를 급하게 모으게 되어 절차가 더 오래 걸리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초반 대응이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해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만기 당일부터 2주, 체크리스트로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설명한 순서를 날짜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은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했다면 2주 뒤에는 임차권등기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대항력이 약해지거나 지연이자 계산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날짜별 체크리스트는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대응 방식이나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순서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표준 흐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전세금을 못 받나요?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출신고까지 마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끊어졌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집이 경매나 매매로 넘어갈 경우 회수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이 급하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사를 마친 상태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내용증명 발송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순서를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언제부터 명확하게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이후 소송에서 유용하게 쓰이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급박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접수하고 내용증명은 별도로 발송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은 주소지로 발송해 도달 여부를 공적으로 남길 수 있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임대인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임대인의 무응답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소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송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두절 자체가 회수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증거 정리 방식이나 신청서 작성,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대응까지 감안하면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가압류 필요 여부나 이후 소송 전략을 판단하는 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시점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만기 당일부터의 2주가 이후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순서는 상단 메뉴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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