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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방법과 필요서류, 등기소 신청 순서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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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4 17:18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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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실무가이드

전세권 설정 방법, 필요서류부터
등기소 신청 순서까지

서류 준비, 계약서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소 접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0.2%전세금액 대비 등록면허세율
협조 필수등기의무자(임대인) 동의·서류 필요
450건+누적 처리 사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 두고 싶다면, 개념보다 실제로 등기소에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확보될 뿐, 전세권처럼 별도의 강제집행(경매)까지 가능한 물권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가 곤란한 상가나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특히 유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경 설명보다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서류·비용·신청 순서와 등기소 실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다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권 설정은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작성 → 서류 준비 →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소 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협조가 원활하면 통상 1~2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설정은 ①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②필요서류 준비 ③등록면허세 신고·납부 ④관할 등기소 접수 ⑤등기완료 확인,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협조적이라면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완료까지 통상 1~2주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전세금액, 목적물 범위, 존속기간을 명시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의무자(임대인)와 등기권리자(임차인) 양측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등기소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5

등기완료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새로 발급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신청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지연되는 부분은 2단계 서류 준비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뒤바꿔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하고 서류를 나중에 준비하면, 서류 미비로 접수가 늦어지는 동안 이미 납부한 세액의 유효기간이나 영수증 정합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것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납부하고 곧바로 접수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나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전세권 설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수월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미 마음을 바꿔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초기에는 임대인도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유인이 있어 전세권 설정 요청에 비교적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입주까지 마친 뒤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협조해야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잔금 지급일 또는 그 직후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일로 못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임대차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난 상태에서 뒤늦게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면, 임대인을 설득하는 데 계약 초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남은 기간 동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계약 갱신 시점에 다시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협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목적물이 건물 일부라면 범위를 표시한 도면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명준비 주체비고
전세권설정계약서쌍방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서면
등기필정보(등기필증)등기의무자(임대인)소유권 취득 당시 발급받은 서류
인감증명서등기의무자(임대인)발급 3개월 이내, 용도란에 등기용 기재
주민등록초본쌍방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 일치 확인용
위임장미참석 당사자법무사 대리 신청 시 필수
신분증 사본쌍방등기소 방문 시 지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신청인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납부 후 발급
건물 도면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경우전세권 범위를 특정해 첨부

이 가운데 임대인의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변수입니다. 이때는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확인서면이나 법무사·변호사의 확인조서로 등기필정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분실했다고 해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계약 초기에 미리 임대인에게 등기필정보 보유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를 대비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접수 당일 서류를 다시 준비하러 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방문 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 전세금액, 목적물의 범위, 존속기간, 당사자 인적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금 특정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과 전세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범위와 존속기간

건물 전부인지 일부인지, 존속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지 명시합니다.

특약사항

말소 협조, 비용 부담 등 분쟁을 예방할 특약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별개로 작성할지, 하나로 겸용할지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겸용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그 안에 전세금액·목적물 범위·존속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형식보다 내용의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향후 말소 절차에 대한 협조 의무를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종료 및 전세금 전액 반환과 동시에 임차인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협조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특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0.2%(1천분의 2)이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계약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금액·세율근거·비고
등록면허세전세금액의 0.2%지방세법상 전세권 설정·이전등기 세율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등록면허세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
등기신청수수료통상 3,000원 내외(방문 기준)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시 더 저렴할 수 있음
법무사 대행 보수사안별 상이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20만원, 지방교육세는 4만원으로 합계 24만원 수준이고,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으로 합계 48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금 3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 6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으로 합계 72만원 수준이 되므로, 계약 전에 이 세율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률로 정해진 세율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지만, 이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 특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쪽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법무사 없이 셀프로 줄일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협조적이고 서류가 어렵지 않다면 셀프로 등기소를 방문해 전세권 설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법무사 대행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보정 요구를 여러 차례 받으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기재와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입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부동산 등기용'이라는 문구가 빠지거나, 계약서에 적은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토씨 하나까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거부합니다. 접수 전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서 내용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면 임대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해 확인서면 절차가 필요한 경우, 목적물이 건물 일부라 도면 준비가 까다로운 경우라면 처음부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셀프 진행이 나을지 대행이 나을지는 서류 상황을 먼저 점검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세권 설정,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공동신청 절차이므로 임차인 혼자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 대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안전장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궁금한 점은 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전세권을 취득하는 임차인)와 등기의무자(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를 따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얹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 같은 협조 서류 없이는 등기소가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미루려 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되면 향후 담보대출이나 매매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 특약사항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지 않으면, 계약 이후 이를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뒤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대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필요할 경우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 또한 협조를 얻어내기 좋은 기회입니다.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앞두고 임대인과 다시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임대인이 처음보다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갱신 협상 단계를 활용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 중간에 불쑥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유 없는 요구로 받아들여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건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통상 그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일부, 예를 들어 1층 절반만 임차한 경우처럼 건물의 특정 부분만을 목적물로 삼을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등기소가 접수를 받아줍니다.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실측을 거쳐 별도의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위를 애매하게 기재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처음부터 도면과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물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여러 층이나 구획에 걸쳐 있을수록 도면 작성과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준비물이 다른가요?

당사자 모두가 공동인증서를 갖추고 있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거나 서류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서면신청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분방문신청전자신청
준비물서류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공동인증서, 스캔한 첨부서류
등기신청수수료상대적으로 높음상대적으로 저렴
서류 확인담당자와 직접 대면 확인 가능전산으로 자동 확인, 보정 통지는 온라인
적합한 경우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서류가 복잡한 경우쌍방이 협조적이고 인증서를 갖춘 경우

방문신청은 등기소 담당자와 직접 대면해 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임대인이 마지못해 협조하는 상황이거나 서류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방문신청이 안전합니다. 반면 전자신청은 왕복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쌍방이 이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자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전세권 설정 후 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설정해야 하나요?

존속기간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액이나 목적물 범위가 그대로라면 전세권 자체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고, 존속기간만 연장하는 변경등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금액에 맞춰 별도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연장이나 전세금 증액은 각각 '전세권변경등기'로 처리하며, 처음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의 협조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이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경등기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전세권 자체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즉시 등기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류 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갱신 시점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 후 처리기간과 등기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후 통상 며칠에서 1주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등기소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접수할 때 담당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전세금액·존속기간·목적물 범위가 신청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한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등기소는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서류를 고쳐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 통지를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보정 통지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오므로 접수 이후에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를 새로 발급받게 되는데, 이는 향후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을 때 전세금액이나 존속기간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경정등기를 신청해 바로잡아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①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것 ②존속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것 ③등록면허세 부담 주체를 특약에 넣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접수 지연이나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동산 표시 불일치

계약서와 등기부의 지번·구조·면적 표기가 다르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존속기간 미기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등 절차가 길어집니다.

비용 특약 누락

등록면허세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실수도 종종 발생합니다. 두 계약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소뿐 아니라 향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어느 금액이 진짜 전세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이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만 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해 이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것도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직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후에도 임대차 기간 중 한두 차례 등기부를 재확인해 임대인의 다른 채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의 열람 수수료만으로 언제든 가능하므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확보해 줄 뿐,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부에 물권으로 공시되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 없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전세권 자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가나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본으로 갖추고 전세권 설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0.2%, 지방교육세는 그 20%로 법률로 정해진 세율이지만,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 특약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에 따라 임대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말소등기까지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6,000원 수준의 정액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고려해, 설정과 말소 양쪽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해 특약에 담아두면 계약 종료 시점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후 임대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이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즉 새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전세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함께 이전되므로, 소유자가 바뀐 뒤에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아니라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종전 임대인이 아니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나 전세권 실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나 서류 준비, 임대인 협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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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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