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인정 요건과 결정 시 받는 지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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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인정 요건과
결정 시 받는 지원 내용 정리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인정된 뒤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요건과 지원, 그리고 민사상 전세금 회수 절차와의 관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 반환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 요건과 결정 시 받는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며, 형사 고소나 수사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 별도로 진행되는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민사상 회수와 직접 관련된 요건·지원 부분에 집중해 설명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
- 피해자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고 싶다
- 인정을 받으면 전세금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인지 헷갈린다
-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 봐 전세금 회수 자체를 포기하려던 참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대차계약일 것, 임차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하일 것, 임대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을 것, 다수 피해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 요건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최종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이 법의 지원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 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췄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전세사기피해자법뿐 아니라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 서류,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인정 신청과 이후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대항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② 보증금이 정해진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차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법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조정되어 온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한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 금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관할 시청·구청, 또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증금이 한도를 다소 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도에 가깝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한도 요건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회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③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임대인 등이 처음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자금 사정으로 늦게 돌려주는 상황과, 애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반복한 상황은 심사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판단할 때는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수와 담보 설정 현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회생·파산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과의 거래 내역,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한두 차례 반환을 지연한 정도로는 이 요건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한 지연과, 애초부터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은 심사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④ 다수 피해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심 정황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대인 등에게 다수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련해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도 요건으로 살펴봅니다.
이 요건은 임차인 개인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임대인 또는 같은 건물에서 여러 임차인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더라도 서로의 사례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여부는 임차인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 절차이므로 별도의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지원 대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넓은 범위에 해당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요건의 충족 정도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에 다소 못 미친다고 느껴지더라도 신청 자체를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온전히 인정된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신청 접수 기관에서 개별 사안에 맞춰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어야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나요?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임대인의 반환 거부 의사나 전세사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지만, 반드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어야만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 다른 정황만으로도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수 피해자가 함께 신청할 때 임대인의 반환 의사나 재산 상태에 대한 정황 자료가 더 풍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겪고 있는 상황이라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알려져 있는지,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과 관련된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 개인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은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혼자만 피해를 본 상황이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회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대상 vs 일반 전세금반환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민사상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인정 대상
- 대항요건, 보증금 한도, 반환 거부 의사 등 요건 충족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
- 주거·금융·세제 등 특별 지원 이용 가능
일반 전세금반환 대상
- 특별법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
-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진행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으로 회수
어느 쪽에 해당하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민사 절차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은 여기에 더해 주거·금융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 여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조세 감면, 신용정보 관련 불이익 완화,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공공임대 등 주거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금액, 조건은 관계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세제 지원 —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신용회복 지원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신용정보상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 저리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등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경공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 기회 등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연계 — 생활 안정이 급한 경우 관련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주 문의되는 것이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입니다. 금융 지원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저리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주거 지원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의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계 기관에서 결정 통지와 함께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지원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관련 시행령·고시,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정해지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규모는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들은 대부분 생활 안정과 주거 유지를 돕는 성격이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지원을 받은 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건 심사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요건 심사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서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경공매 관련 서류나 수사기관 접수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임대인 명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
-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자·통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 내용증명 발송 및 배달 확인 자료
- 해당 시 경찰 고소·고발 접수증, 경공매 관련 서류
이 서류들은 앞서 정리한 만기 초기 대응 단계에서 확보해 둔 자료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신청과 이후 민사 절차 모두에서 다시 서류를 모으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은 통상 관할 시청·구청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또는 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으로 서류를 사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 목록은 기관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챙겨 가더라도 접수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고, 나머지 서류는 이후 보완 제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늦어질수록 심의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앞서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는 편이 전체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과 심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하기보다는 신청 접수 기관에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인정부터 지원까지,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설명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는 진행 트랙 자체가 다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 두면 어느 한쪽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해 두는 식으로 두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요건과 지원 내용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보증금 한도, 지원 항목의 범위, 신청 절차 등이 앞으로도 개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한 요건과 지원 내용은 큰 틀에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고, 실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관할 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임대차계약과 민법에 근거하고 있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지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사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마다 달라지는 세부 기준을 일일이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최신 정보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금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은 주거·금융·세제 등 지원을 받을 자격을 확인해주는 절차이며, 실제 보증금 회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사건에 따라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전까지 민법상 연 5%,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지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 민사 절차의 진행 시점은 임차인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같은 기본적인 대응은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지원은 이 과정에서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강제집행 절차 자체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회수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만기가 지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를 병행해서 준비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에는 더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정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할 민사 절차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인정 여부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 같은 기본 증거는 계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자료는 특별법 신청과 민사 절차 어느 쪽에서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나중에 다시 서류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민사 절차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처음부터 꾸준히 모아 온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준비를 미루면, 그 사이 대항력이 약해지거나 지연이자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정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이 소송 자료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면 그동안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심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상 대응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의 결과만 기다리다가 대항력을 잃거나 증거를 놓치면 이후 민사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병행이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시점이 헷갈린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순서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로 넘어간 집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주택이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절차에서 우선매수 기회를 안내받는 등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와 이용 가능한 제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행사 등 놓치기 쉬운 절차상 기한이 있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특히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부결된 사유와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따라 재신청이나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요건과 절차는 신청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특별법상 인정에 매달리기보다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결 사유서와 그동안 준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 자체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 확정일자 확인 등 부속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실비 성격의 소액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별개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신청이나 상담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과 지원 내용, 그리고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민사 절차까지, 지금 상황에 맞는 순서는 상단 메뉴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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