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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핑계로 미루는 집주인, 임차인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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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15 02:5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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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대응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핑계로
미루는 집주인, 임차인의 대응법

임대인이 대출 실행을 이유로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절차와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450건+보증금 반환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4~6개월소장 접수~판결 통상 기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곧 드리겠다"거나 "은행 심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말로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언제 실행될지, 실제로 실행이 되기는 할지조차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유로 시간을 끌 때, 임차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의 자금 조달 방법일 뿐,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늦추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종료일과 관련 법 조항입니다.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준다"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는 즉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임대인 개인의 자금 조달 문제일 뿐, 법적으로 반환 기한을 늦추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이 지났다면 곧바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어디에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관련 법 조항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대출이 실행돼야 준다는 말도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관계, 그동안의 신뢰도, 실제로 대출이 임박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출 심사가 며칠 내로 끝난다는 구체적인 증빙, 이를테면 대출 승인 문자나 은행 안내문 같은 자료가 있다면 짧은 기간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곧 될 것 같다"는 구두 설명만 반복된다면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와 기한을 서면으로 못 박아야, 이후 지연이자 산정과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몇 달을 흘려보낸 뒤에야 상담을 오는 임차인이 많은데, 서면화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대출이 조만간 나온다"는 말을 두세 달 이상 반복하다가, 결국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구체적인 지급일을 제시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는 서면 절차가 실제로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말로만 이뤄지는 협의가 얼마나 쉽게 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걱정해 서면 절차를 미루는 임차인들이 많지만,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다툼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진행 중"이라며 반환을 미루는 이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핑계로 시간을 끄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정을 미리 알아두면 임대인의 설명이 타당한지, 아니면 시간 끌기용 핑계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로 예상했던 한도가 나오지 않아 재심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후순위 담보대출 승인이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소득 증빙 문제로 은행 심사가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주택을 매도해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려다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뒤늦게 대출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 자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문제이며, 임차인이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거나 무한정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증빙을 요구하되,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계속 바뀐다면 더 이상 협의로 시간을 끌지 말고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시중은행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활용하는 이른바 '임대인 반환자금대출' 성격의 상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상품 역시 담보 가치, 임대인의 소득과 신용, 기존 대출 현황에 따라 승인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실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출 상품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반환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은행 담당자 연락처조차 공유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대출을 신청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반환을 늦추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보고, 협의보다는 서면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대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하면 협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출 절차에 서류상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순위를 후순위로 돌리거나 포기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서명 전에 반드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인서나 임차권 포기각서 같은 서류에 임차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문구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것과, 임차인 자신의 보증금 회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명을 요청받았다면 서류 명칭과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명을 미루고 먼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은행이 담보 가치 평가를 위해 임차인에게 집 내부 방문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대출 진행을 돕기 위한 편의 요청일 뿐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협조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절차는 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의 의미가 애매하다면 서명 전에 사본을 받아 두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서명을 재촉하며 "안 해주면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도 못 준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를 담보로 잡으려는 부당한 요구일 수 있으므로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지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차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임대인의 대출 실행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 관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지연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과 반환 기일 — 구두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서상 날짜가 기준입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현황 — 임대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늘어나 우선변제권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이므로 계약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돼야 합니다.
  • 보증보험(HUG·SGI 등) 가입 여부 — 가입돼 있다면 소송 이전에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요청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의 대출 지연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대출 지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발급해 근저당권 설정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출 지연이 진짜인지, 시간 끌기용 핑계인지 구별하는 법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유로 든 설명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진행 중인 대출인지, 반환을 늦추기 위한 핑계인지 구별하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출 신청서 접수증이나 은행 담당자 연락처를 제시한다. 심사 지연 사유를 서류 보완 요청 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임차인의 질문에 날짜를 특정해 답변하고, 그 날짜가 어느 정도 지켜진다.

시간 끌기용 핑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 없이 "곧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 연락을 피하거나 질문에 답을 회피한다. 이전에도 반환 기한을 여러 차례 스스로 어긴 전력이 있다.

시간 끌기용 핑계에 가까운 신호가 여러 개 겹친다면, 더 이상 임대인의 설명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실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짧은 유예 기간을 두되 반드시 서면으로 날짜를 못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 대출을 기다리는 동안 밟아야 할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유로 반환이 미뤄질 때 임차인이 밟는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의 대출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절차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미리 진행해 두는 편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사실,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해 두면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소송에서도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대출 실행만 반복해서 언급하며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두 달째 임대인이 "대출 승인 대기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실제로 심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그마저 답을 듣지 못했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이사 계획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면 이후 협상에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단계에서 밀린 보증금 중 일부가 먼저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 사항이 기입된 것을 발급받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고 유지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이사부터 하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법원의 결정과 등기소의 실제 기입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전출해 버리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항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만약 그 시점에 다른 권리자가 등기부에 이해관계를 설정한다면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임차권등기라는 문구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이 끝난 뒤에 전출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언제 실행되든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전된 상태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연 상황에서 확인할 사항 한눈에 보기

계약서

종료일·반환기일 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변동 재확인

보증보험

HUG·SGI 가입 여부

임대인이 대출 실행에 실패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임대인의 대출도 최종적으로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늘어진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이라는 강제력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다투는 쟁점이 많으면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임차인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간적용 이율
반환 기한 경과 후 ~ 소장 송달 전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 ~ 판결 확정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유로 시간을 끌수록,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내용증명이나 소장에 명확히 적어 두면 임대인이 협의에 나설 유인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이 답변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 자체를 미뤄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조달 사정은 임대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문제일 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대출 진행을 이유로 변론을 미루더라도, 임차인 측이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서면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 두었다면 절차가 크게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서류

임대인의 대출 지연이 길어져 결국 소송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 관련 서류 — 종료일과 보증금 액수를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등기부등본(전입 시점, 현재 시점 각 1부) — 대항력 발생 시점과 근저당권 변동 내역을 함께 보여줍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증빙 — 반환 요구 시점을 특정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뒷받침합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대출 진행 중"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유로 반환을 미룬 대화 내용은 캡처나 녹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없이 "곧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임대인의 이행 태도를 판단하는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하고 있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대출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이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 제기와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고 별다른 처분 정황이 없다면, 굳이 가압류부터 진행하지 않고 소송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로 보증금 일부만 먼저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이며,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에 "보증금 일부"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일부만 받아 실행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부분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일부라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 주고받는 돈이 보증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미 다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면 이체 메모에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등의 문구를 남기고,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 지급 금액과 잔여 보증금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고, 그 계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잔액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령 사실이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액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대출 핑계로 미루면 — 강제집행 방법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대출이 아직 안 나왔다"며 지급을 미룬다면, 그때부터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임대인의 재산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대금에서 회수

채권압류·추심

예금·채권 직접 추심

동산압류

유체동산 보조적 압류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임대인의 대출 이야기만 믿고 강제집행을 미루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이상 더 기다릴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임대인이 뒤늦게 "이제 대출이 나왔다"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을 완전히 취소하기보다, 실제 입금이 확인된 시점까지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입금이 지연되면 곧바로 재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자체를 취소해버리면 이후 다시 신청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새로 들어가므로, 실제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차를 유지한 채 진행 상황만 조율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지연 사건까지 폭넓게 다루며,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해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출 사정이라는 낯선 변수 앞에서 어느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가야 할지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계약서와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건 믿어도 되나요?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도,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개인적인 자금 계획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계약서상 종료일이 지났다면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대출이 언제 실행될지와 무관하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두 가지 핑계가 동시에 반복된다면 오히려 반환 의사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나요?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유리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시간과 서류 작업만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핑계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순순히 지급명령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Q.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마다 청구 요건과 처리 기준이 다르고, 임대인과의 관계나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함께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진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Q. 임대인의 대출 승인 여부를 임차인이 은행에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 때문에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대출 심사 상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정도이며, 실행 시점이나 한도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반환 기일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등 서면 절차를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유로 반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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