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이유, 임대인이 꺼리는 진짜 배경과 설득 협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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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이유, 임대인은 왜 꺼릴까
그래도 설정을 관철하는 협상법
등록면허세·법무비용 실익 계산부터 설득 논리, 무산 시 차선책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을 찾다 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있다는 설명을 한 번쯤 접하게 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더라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이 공백을 메우는 수단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이 자주 거론된다. 그런데 막상 전세권 설정을 이야기 꺼내는 순간 상당수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한다.
바로 임대인의 거부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자고 제안하면 선뜻 응하는 임대인보다 난색을 표하거나 이유 없이 미루는 임대인이 훨씬 많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에서도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더니 임대인이 계속 미룬다"는 문의가 반복해서 접수된다. 이 글은 전세권 설정 이유를 정확히 짚어보고, 임대인이 실제로 무엇을 꺼리는지, 그 비용과 실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 끝내 설정이 무산됐을 때는 어떤 차선책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 내용은 전세권 설정을 이미 시도해봤지만 임대인이 난색을 표해 다음 단계를 고민 중인 임차인, 그리고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 설정 여부를 미리 협의하려는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단순히 "설정하면 좋다"는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인을 설득하는 화법과 무산됐을 때의 대안까지 실무 순서대로 짚는다.
전세권 설정 이유, 정확히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걸까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관계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얻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결국 이 채권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반면 전세권은 등기부에 직접 기재되는 물권이어서, 임대인이라는 특정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 차이는 평소에는 크게 체감되지 않다가,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이 차이가 실제로 드러나는 지점은 강제집행 단계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갖춘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다시 경매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그 뒤에도 강제집행 신청과 실제 배당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전세권 자체를 근거로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든다.
설정 시점도 다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전세권은 계약 초기, 심지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바로 등기부에 올려둘 수 있다. 그만큼 이사 전부터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권 설정이 더 앞선 방어선이 된다. 계약 기간 내내 등기부에 권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전세권 설정에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어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협조 서류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이 협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첫 번째 장벽을 만난다. 다음 항목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이 협조를 꺼리는지 하나씩 짚어본다.
전세권 설정 이유가 특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여서 연락이 잘 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신축 건물이라 등기부 권리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으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이 안심된다. 반대로 임대인이 1주택자이고 오래 거주해 온 자가라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전세권 설정 이유를 임차인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막연히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아래에서는 그 설명을 가로막는 임대인 쪽의 실제 반응부터 하나씩 짚어본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전세권 설정 이유를 미리 정리해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 양쪽에 설명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이 확정된 뒤에 다시 꺼내는 것보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는 편이 임대인의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낮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부담 오해등기 비용을 임대인이 나눠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 매도·재융자 시 불리해질까 하는 우려등기부에 전세권이 표시되면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이 까다롭게 볼 수 있다고 걱정한다.
- 근저당 있는 집의 담보가치 노출 부담이미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후순위 전세권까지 얹히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 "확정일자면 충분하다"는 관행적 인식전세권까지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임대인도 흔하다.
- 임의 경매 신청에 대한 오해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해 거부하기도 한다.
-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전세권이 등기부에 표시되면 임대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여겨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도 있다.
위 다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절반 이상은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도 풀리는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임대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협상과 제안으로 풀어야 한다.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를 임대인이 나눠 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등기 신청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오해부터 풀어야 협상이 제대로 시작된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오르면 이후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이 등기부를 확인하면서 까다롭게 볼 수 있다는 걱정도 상당하다. 특히 매도를 앞두고 있거나 추가 대출 계획이 있는 임대인일수록 등기부가 복잡해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후순위로 전세권까지 얹히는 걸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담보가치가 더 드러나 보이고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관행적 인식도 여전히 흔하다. 여기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계약 기간 중에도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임대인도 있다. 실제로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거부감이 상당 부분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이 여섯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경우보다 두세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는 집의 임대인이 동시에 매도 계획까지 갖고 있다면 거부 강도가 훨씬 세진다. 이런 경우일수록 이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오해는 풀고, 실제 부담은 비용 부담 제안으로 상쇄하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유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각 이유에 맞춰 구체적인 숫자와 문서로 답하는 것이다. 막연한 설득보다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이나 특약 문구 같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임대인의 불안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면허세와 법무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권 설정 비용은 크게 세금 항목과 수수료 항목으로 나뉜다. 세금은 법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깎거나 늘릴 수 없지만, 법무사 보수는 사안과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항목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아래 표로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리했다.
| 항목 | 산정 기준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전세금액의 0.2% |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세율 기준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세목 |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 고지 금액 | 전자신청 여부에 따라 차이 |
| 법무사 보수 | 사안별 협의 | 셀프등기 진행 시 절감 가능 |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0.2%인 60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20%인 12만원이 더해져 세금만 72만원 안팎이 된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면 보수가 추가되지만,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셀프등기로 진행하면 이 보수를 절감할 수 있다. 세금은 전세금 액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클수록 절대 금액은 커지지만, 전세금 대비 비율로 보면 1%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항목이라 한 곳의 견적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두세 곳에 문의해 비교해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등기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사무소 간 실력 차이보다는 보수 체계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셀프등기를 선택하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등기 서류 작성과 등기소 방문에 상당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절차가 낯설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설정할 실익이 있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린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데, 전세권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이 판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시간이 곧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비용 대비 실익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등록면허세와 법무비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시간,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한다. 지연이자는 소송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뒤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의 설정 비용이 이후 수개월의 소송 절차와 지연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실익은 결코 작지 않다.
이 표를 임대인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감정적인 설득보다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다.
물론 비용 대비 실익 계산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 전세금이 크지 않거나 임대인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라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고집하기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전세금이 크고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불투명하다면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관철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라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전세권이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경매 신청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제출해야 해 추가 시간이 들지만, 전세권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이 단계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 계산을 임대인에게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익이 명확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왜 협조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기 마련이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지점을 파고드는 설득 논리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임대인을 설득하려면 어떤 논리와 순서로 접근해야 할까요?
단계별 협상 순서
계약서 특약에 설정 의무 명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을 활용해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구두 약속보다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비용 전액 임차인 부담 제안
등록면허세와 법무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면 임대인이 느끼는 금전적 부담이 사라져 거부할 명분이 줄어든다.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빠르게 태도가 바뀌는 지점이 이 부분인 경우가 많다.
임대인에게도 나쁘지 않다는 논리 제시
전세권을 설정해 둔 세입자는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잦은 이사와 재계약 부담을 줄이고 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점을 설명한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오히려 순위를 명확히 해 두는 편이 향후 분쟁을 예방한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할 만하다.
거부가 계속되면 대안으로 전환
여러 차례 설득해도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보증보험 조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판단 기준은 뒤에서 다시 정리한다.
협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의 첫 반응이 거절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위 네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가며 다시 제안해 보는 편이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의 태도가 가장 누그러지는 시점은 계약 갱신을 앞둔 시기인 경우가 많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을 계속 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점에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갱신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대화로 접근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 안 해주냐"는 식의 추궁보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화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를 헷갈려 하는 임차인이 많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등기부에 권리가 남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며, 이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 선택 기준도 갈린다.
| 구분 | 전세권 설정 | 임차권등기명령 |
|---|---|---|
| 신청 시점 |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 |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 |
| 임대인 동의 | 필요(공동신청) | 불필요(단독신청) |
| 등기 이후 이사 | 설정만으로 이사 가능 |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해야 대항력 유지 |
| 성격 | 물권(우선변제·경매신청권) |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장치 |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를 거부한다면 계약 기간 중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에 확보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기입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해서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전세권과 완전히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는 아니다. 각 제도가 커버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초반에는 전세권 설정을 우선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확정일자·전입신고로 기본기를 다진 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실무적으로 자연스럽다.
전세권 설정 여부를 등기부에서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계약 전 등기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근저당 여부와 함께 전세권 설정을 시도했을 때의 실익까지 가늠해볼 수 있어, 계약 협상 단계에서부터 전세권 설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 끝내 무산됐다면 어떤 차선책이 있을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의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확보된다. 전세권처럼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해 두면 임대인이 끝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전세금을 받는 길도 열린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에 맞다. 보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 가지 장치 중 어느 하나만으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세권 설정을 관철하지 못했다면 확정일자·전입신고를 기본으로 깔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약 갱신 시점마다 다시 전세권 설정을 시도해 보는 식으로 여러 장치를 겹쳐 쌓아두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구체적인 조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서 내용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다.
차선책을 챙기는 순서도 중요하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처리하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류를 하루 이틀 늦게 처리했다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판단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와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차선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 사본, 임대인 인적사항, 등기부등본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후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가더라도 같은 서류가 반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 후에도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전세권과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 순위를 가리는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두 가지를 모두 갖춰 두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실무에서도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두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이 크게 드는 절차가 아닌 만큼 함께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으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전세권 설정 비용을 임대인과 나눠 부담하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나 법무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담 비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협상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편이 임대인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등기 접수 이후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전세권 설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 자체가 임대인과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물권 행위라서 임차인 혼자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정 협조 의무를 특약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무리하게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기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보증보험 조합으로 전환해 전세금을 지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아 보는 것이 정확하다. 협조 의무를 특약으로 명시해 두는 습관이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장치가 된다.
전세권 설정 이유부터 임대인 설득 전략, 무산 시 차선책까지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고 있거나 이미 무산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사례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해 왔다. 계약서와 등기부 상황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계속 시도할지, 확정일자·보증보험 조합으로 전환할지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하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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